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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타운 신요코하마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7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건축 협정 구역 및 건축 협정 인접지)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1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96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8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구조 및 용도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지
    (이) 부지의 최소 면적은 150제곱미터로 한다.
    (로) 부지의 지반면(협정 체결시)를 절토, 성토에 의해 변경해서는 안 된다.(가번10, 가번46의 부지를 제외한다.) 단, 건축물에 부속하는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용도
    단독주택 전용 주택(주: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의원 병용 주택(수의원을 제외한다) 혹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으로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3 그 외
    2m 이상의 높이의 블록 담은 축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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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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