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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8: 스기타·신스기타역 주변 지구
도시계획 결정:1987년 9월 2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및 벽면의 위치의 제한)
범례
명칭 |
스기타·신스기타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 | |
---|---|---|
위치 |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신스기타쵸, 스기타 잇쵸메, 스기타 니쵸메, 스기타 산쵸메, 나카하라 니쵸메 및 나카하라 욘쵸메 지내 | |
면적 |
약 8.8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당 지구는, 신스기타역과 스기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요코하마 이세하라선 길가를 중심으로 예로부터 열린 상업지이고, 또, 철도, 신교통, 간선도로가 결절하는 교통의 요소인 것으로부터 지역 거점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거기서, 이 지역 특성을 살려, 다음 내용에 입각하여 시가지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건전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의 형성과 방재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2) 지역 거점 상업지에 알맞은 성황을 연출하는 상업 시설, 서비스 시설, 도시형 주택 등의 집적을 도모한다. (3)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한 개성적으로 매력적인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방도로 요코하마 이세하라선을 축으로 해, 신스기타역 앞 지구 및 스기타역 앞 지구를 2개의 핵으로 하는 지역 거점 상업지에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의 고도 이용과 더불어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및 녹지 조성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스기타 주오도리 지구) 지방도로 요코하마 이세하라선 가의 노선형 상가로서, 지역에 밀착한 상업 시설의 집적을 도모한다. (스기타역 주변 지구) 역 앞에 알맞은 상업 및 서비스 시설 및 도시형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신스기타역 주변 지구) 광역적인 업무, 상업 및 서비스 시설 및 도시형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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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지구 내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획 가로, 보도 형태 공터 및 신스기타역과 스기타 주오도리 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부지의 공동화 등에 맞추어 정비한다. 사람들의 휴식의 장소의 창출 때문에 광장 등을 설치해, 가로수 등과 더불어 녹지 조성의 추진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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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성황이 있는 활기 넘친 거리로 하기 위해서,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높이의 최고 한도·벽면의 위치·형태·생각의 제한 등을 정한다. (스기타 주오도리 지구) (1) 건물 용도는, 저층을 주로 상업 시설로 한다. (2) 건축물의 불연화나 고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의 공동화를 도모한다. (3) 상가로서의 와 거리자에 대한 안전성·쾌적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외벽의 후퇴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형태·생각에 배려한 건물로 한다. (스기타역 앞 지구) (1) 건물 용도는, 상업 및 서비스 시설 및 주택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불연화나 고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의 공동화를 도모한다. (3) 건물의 입체적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로 중고층 건물로 해, 외벽의 후퇴나 광장의 정비를 도모한다. (신스기타역 앞 지구) (1) 건물 용도는, 상업, 업무 및 서비스 시설 및 주택으로 한다. (2) 건물의 입체적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로 고층 건물로 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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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구 호드코시 설 의 하이 오키 및 비 규 모 |
도로 |
구획 가로(시도 신스기타 252호선) 폭 14.0m 연장 약 60m | ||
광장 |
약 500㎡ | |||
공공 공터 |
보도 형태 공터 폭 2.0m 연장 약 500m | |||
옥상 정원 약 30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신스기타역 앞 지구 | |
구역 | 약 1.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자동차 교습소 2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4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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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 의 최저 한도 |
50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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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광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에 내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2 공공용 회랑 3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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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0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저층부의 상업 시설은, 연속적으로 설치해, 역 앞 지구에 알맞은 활기를 느끼게 하는 생각으로 한다. 2 고층동은, 주변 환경에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이소고구 남부 지역 및 스기타·신스기타 지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풍부한 표정을 가져 심볼성이 있는 탑상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은, 미관 등을 양호에 유지하기 때문에, 주변과의 조화를 배려하여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주차장, 옥외 광고물,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와 조화를 이루어, 주변 지구로부터의 경관에 배려한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및 색채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신스기타역 앞 지구 외에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스기타·신스기타역 주변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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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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