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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주 공사의 온난화 대책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3일
요코하마시는, 2050년까지의 탈탄소화 “Zero Carbon Yokohama”를, 지구 온난화 대책의 목표로 하는 모습(골)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주의 공사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천해 갑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활용 방법
우리 시 발주 공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온난화 대책을 실시해 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공사에 있어서는 CSR 활동이나 SDGs의 대처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활용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공사용 전원 등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공사나 현장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원에 대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적은 전원에 바꾸는 것으로, 온난화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용 전원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메뉴에의 전환
현장 사무소나 공사용 전원 등을, 전력 소매 사업자가 준비하고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 메뉴로 바꾸는 것을 할 수 있어
마스.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설치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태양광 발전 설비나 풍력 발전 설비를 현장 사무소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린 전력 증서
통상의 전력 메뉴를 사용한 때에, 그린 전력 증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구입한 분의 전력량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서 간주한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증서에 의한 카본·오프셋
공사 현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가동하고 있는 기기 등(건설기계나 운반 차량, 통근 차량, 발전기 등)의 가동 시간에 의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 배출량을 공적 기관이 인증한 카본·오프셋의 크레디트를 구입하고 상쇄할 수 있습니다.
・J-크레디트 제도의 증서(환경성, 경제산업성, 농림 수산성 등)
3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료 등의 사용
공사 현장의 발전기나 건설기계 등으로 사용하는 연료를, 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연료 등으로 바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GTL 연료(Gas to Liquid의 약어)
천연가스 유래의 제품이며, 석유 유래의 제품과 동등의 성상을 보관 유지하면서, 환경 부하가 적은 깨끗한 경유 대체 연료입니다.
※그 외 연료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하기 “공사의 실시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셔, 사전에 우리 시 발주과와 협의해 주세요.
공사의 실시에 대해서
우리 시 발주 공사에 있어서 상기의 온난화 대책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우리 시 발주과와 협의해, 시공 계획서에 기재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 발주의 토목공사(요코하마시 토목공사 표준 적산 기준서에 따라 설계한 공사)에 있어서 온난화 대책을 실시한 경우는, 공사 청부비에 계상되고 있는 현장 환경 개선비(비율 계상 분)의 일부로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토목공사 표준 적산 기준서를 참조해 주세요)
또, 공사 성적 평정에 있어서 가점 평가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city-info/zaisei/kokyo/sekkei-sekoh/saisei-energy.html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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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카본 뉴트럴 사업 추진과
전화:045-67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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