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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전지 자동차(FCV)의 처분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7일

FCV 도입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분에게

FCV 도입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도입한 차량은, 도입(※) 후, 4년간은 재산의 처분(매각, 폐기, 양도 등)나 요코하마 시외에 사용의 본거지의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4년 사이에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연락해 주셔, 내용의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와 같은 문의처까지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세요.원칙적으로 보조금(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등이 조건이 됩니다.
※“도입”과는 “도입한 자동차의 첫 번 등록 연월일”을 가리킵니다.

제출 서류

1 재산의 처분(매각, 폐기, 명의 변경, 요코하마 시외로의 이전 등)를 실시하는 경우

처분 전에 재산 처분 승인 신청서(제8호 양식)를 제출해, 시장의 승인(재산 처분 승인서)를 얻어 주세요.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처분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처분 후는, 재산 처분 완료 보고서(제10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 제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한 경우는, 보조금(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재산 처분 승인 신청서(제8호 양식)(워드:34KB)
 재산 처분 완료 보고서(제10호 양식)(워드:34KB)

2 보조금 신청자의 이름(명칭), 주소(요코하마시 내에서의 이동), 대표자, 차량 번호 등의 경미한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 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해 주세요.
 사업 내용 변경 신고서(제11호 양식)(워드:34KB)
 기입 예(PDF:106KB)

주)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만,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주민표의 사본이나 주소 변경 후에 등록한 차검증의 카피 및 자동차의 상세 등록 사항 등 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십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문의처에서 확인을 해 주세요.

【참고(교부 요강)】
요코하마시 저공해차 등 보급 촉진 대책비 보조금 교부 요강(2020년(PDF:646KB))
요코하마시 저공해차 등 보급 촉진 대책비 보조금 교부 요강(2021년(PDF:400KB))
요코하마시 저공해차 등 보급 촉진 대책비 보조금 교부 요강(2022년(PDF:597KB))
요코하마시 저공해차 등 보급 촉진 대책비 보조금 교부 요강(2023년(PDF:822KB))
요코하마시 저공해차 등 보급 촉진 대책비 보조금 교부 요강(2024년(PDF:398KB))

보조금 반환액의 계산 방법 

교부 요강의 규정에 기초하여, 교부한 보조 금액 중, 재산 처분시부터 재산 처분 제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기간(이하 “미경과 기간”이라고 한다.)에 상당하는 액수가 반환액이 됩니다.
또, 미경과 기간은, “처분 제한 기간”에서 “보조 대상의 신규 등록 등이 된 날의 다음 달부터 기산해, 보조 대상을 처분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계산식】
 교부한 금액 ×(미경과 기간/해당 재산에 관련된 재산 처분 제한 기간) = 반환액
 ※ 기간의 계산은 월수로 실시해, 1엔 미만은 잘라서 버림으로 합니다.
【참고】
 계산 예·간이 계산 시트(엑셀:13KB)

서류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30층
요코하마시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카본 뉴트럴 사업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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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카본 뉴트럴 사업 추진과

전화:045-67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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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25

메일 주소:ks-ho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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