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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전지 자동차(FCV) 보급 촉진 대책비 보조 사업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1일

경제산업성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의 보조 대상인 FCV를 도입하는 법인(리스 사업자 포함한다)·개인, 개인 사업주에 대해, 도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2024년 3월 8일(금요일)를 기해 2023년의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보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신청자

(1)요코하마 시내에 사 ⽤의 본거지의 위치를 두어, FCV를 코 ⼊⼜는 소유권 유보 첨부 론 코 ⼊하는 법 ⼈⼜는 개 ⼈, 개인 사업주
 ・코 ⼊의 경우에는, ⾃ 동 ⾞ 검사증 위의 소유자 및 사 ⽤자는 신청자인 것.
 ・소유권 유보 첨부 론 코 ⼊의 경우에는, ⾃ 동 ⾞ 검사증 위의 소유자는 ⾃ 동 ⾞ 회사 ⼜는 론회사 등, 사 ⽤자는 신청자인 것.
(2)요코하마 시내에 사 ⽤의 본거지의 위치를 두는 법 ⼈⼜는 개 ⼈에 대해 대여하기 위해서 FCV를 코 ⼊하는 ⾃ 동 ⾞ 리스 업자
 ・⾃ 동 ⾞ 검사증 위의 소유자는 리스회사, 사 ⽤자는 해당 ⾞ 양의 리스를 받는 사람인 것.
 ・임대료 총액에 보조 ⾦ 상당히 이마 부분의 가격하락이 반영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기 외, 신청에 있어서는 요강 제5조의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차량

신청 연도의 4월 1일 이후에 보조 사업에 착수 *해, 첫 번 등록된 차량(중고의 수입 차를 제외한다.)로 과거에 보조금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인 것.

*보조 사업의 착수일은, “① 차량의 등록일”, “② 차량의 인도일” 또는 “③ 구입 대금 지불의 완료 또는 전액의 지불이 담보된 계약 수속이 완료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됩니다.

보조 대상 차종

경제산업성의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의 보조 대상 차
2023년 11월 14일 현재의 대상 차종은, 토요타 “MIRAI(미라이)” “크라운”, 현대 “넷소”입니다.

보조 예산액(모집 예상 대수)

5,000,000엔(20대)

보조 상한액·보조 대상 경비·보조 교부액

●보조 상한액
1대당 250,000엔
●보조 대상 경비
연료 전지 자동차의 차량 본체 가격(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를 제외한 거래 가격)
●보조 교부액
1 보조금 교부액은, 보조금 교부 신청액, 보조 대상 경비에서 나라 및 가나가와현의 보조금의 합계 교부액을 공제한 금액, 
 보조금의 상한액 중 어느 한 쪽 낮은 금액으로 한다.
2 보조금 교부 결정 겸 교부 확정액에 1000엔 미만의 끝수가 발생한 경우는, 이것을 버립니다.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사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9일(월요일)부터 2023년 7월 12일(수요일)까지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서(제1호 양식)의 제출 기한

보조 사업 완료일 *에서 30일을 경과한 날 또는 2024년 3월 8일(금요일)까지의 언젠가 빠른 날까지(필착)
*보조 사업의 완료일은, “① 차량의 등록일”, “② 차량의 인도일” 또는 “③ 구입 대금 지불의 완료 또는 전액의 지불이 담보된 계약 수속이 완료된 날” 중 가장 늦은 날
・사전 신청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추첨을 실시해, 당선자만 신청을 접수합니다.추첨에 빠진 신청자에게는, 보결 번호를 부여해, 그 후, 예산의 상한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는, 예산의 상한에 이를 때까지, 보결 번호의 작은 사람으로부터 차례대로 신청을 접수합니다.이 경우의 신청서 제출 기한은, 2024년 3월 8일(금요일)까지(필착)
・전자 신청 시스템의 신청 종료일보다 전에 보조 사업이 완료하고 있는 경우는, 2023년 8월 10일(목요일)까지
・전자 신청 시스템에 의한 사전 신청 종료 후, 예산의 상한에 못 미치는 경우는, 신청 종료 후부터 우송·선착순으로 접수한다.(예산의 상한을 초과한 날에 복수의 신청이 있던 경우는 추첨)

신청서 송부처

신청서는, 우송으로 접수합니다.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3층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 에너지과
◆주의 사항
1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쪽은, 보조 대상 차가 신규 등록된 날의 다음 달부터 기산해 4년간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의무지워집니다.
2 FCV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다른 보조금을 이용하는 예정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3 보조금 교부 결정 겸 교부액 확정 통지서를 수령 후, 신속하게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2024년 4월 12일(금요일)까지(필착))
4 위임장(7호 양식)의 제출이 있으면, 신청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연료 전지 자동차(FCV) 보급 촉진 대책비 보조 사업의 신청 방법
◆게재 내용
・신청 접수의 책갈피
・신청의 흐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보조금의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를 할 때
・교부 신청의 취하를 할 때
・보조금의 청구를 할 때
【참고(요강·규칙)】
【관련 정보(외부 링크)】

이 페이지로의 문의

환경 창조국 환경보전부 환경 에너지과

전화:045-671-4225

전화:045-671-4225

팩스:045-550-3925

메일 주소:ks-hoj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76-67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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