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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유예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농지에 관련된 상속세·증여세의 납세가 유예되는 일이 있습니다
(1)납세 유예에 관한 적격자 증명…최초로 상속세·증여세의 납세 유예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2)계속해서 농업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취지의 증명…적용을 받은 후, 3년마다 필요합니다.
사무국의 장소·연락처 | 관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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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중앙 농업 위원회 | 쓰루미·가나가와 호도가야·아사히·고호쿠 초록·아오바·쓰즈키 |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 위원회 | 서쪽·중·남쪽·고난 이소고·가나자와·도쓰카 영·샘·세야 |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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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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