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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유예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농지에 관련된 상속세·증여세의 납세가 유예되는 일이 있습니다

(1)납세 유예에 관한 적격자 증명…최초로 상속세·증여세의 납세 유예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2)계속해서 농업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취지의 증명…적용을 받은 후, 3년마다 필요합니다.

< 문의처 >
사무국의 장소·연락처관할구

요코하마시 중앙 농업 위원회
TEL:045-948-2475·FAX:045-948-2488
〒224-0032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번 1호
쓰즈키구 종합 청사 4F
-쓰즈키구 종합 청사 안내에 대해서-

쓰루미·가나가와
호도가야·아사히·고호쿠
초록·아오바·쓰즈키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 위원회
TEL:045-866-8495·FAX:045-862-4351
〒244-0003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도쓰카마치 16-17
도쓰카구 종합 청사 8F
-도쓰카구 종합 청사 안내에 대해서-

서쪽·중·남쪽·고난
이소고·가나자와·도쓰카
영·샘·세야

-돌아오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630

전화:045-671-2630

팩스:045-664-4425

메일 주소:mk-noseisuish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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