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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의 허가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6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547
의견 공모 안건명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의 허가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농지의 전용의 허가(제4조) 심사 기준
농지의 전용의 허가(제5조) 심사 기준

근거 법령·예규 조항농지법 제4조, 제5조
안의 공시일2023년 7월 3일(월요일)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2023년 7월 3일(월요일)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2023년 8월 3일(목요일)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제출처를 포함한다)
규칙 등의 안

의견 공모 요령(PDF:191KB)
개정 개요(PDF:191KB)
의견 제출서(워드:19KB)
농지의 전용의 허가(제4조) 심사 기준(안)(PDF:432KB)
농지의 전용의 허가(제5조) 심사 기준(안)(PDF:431KB)
농지의 전용의 허가(제4조) 심사 기준 신구 대조표(PDF:245KB)
농지의 전용의 허가(제5조) 심사 기준 신구 대조표(PDF:246KB)

관련 자료,
그 외
관련 자료:농지법 제4조, 제5조 관련 통지(PDF:239KB)

자료의 입수 방법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및 각 농정 사무소에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TEL:045-671-2631
FAX:045-664-4425
E-mail:ks-noseisuishin@city.yokohama.jp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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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환경 창조국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631

전화:045-671-2631

팩스:045-664-4425

메일 주소:ks-noseisu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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