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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의 허가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6일
안건 번호 | 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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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안건명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의 허가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농지의 전용의 허가(제4조) 심사 기준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농지법 제4조, 제5조 | |||
안의 공시일 | 2023년 7월 3일(월요일) | |||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 2023년 7월 3일(월요일) | |||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 2023년 8월 3일(목요일) | |||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 | |||
의견 공모 요령 (제출처를 포함한다) 규칙 등의 안 | 의견 공모 요령(PDF:191KB) | |||
관련 자료, 그 외 | 관련 자료:농지법 제4조, 제5조 관련 통지(PDF:239KB) | |||
자료의 입수 방법 | 홈페이지에 게재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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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창조국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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