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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결과】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의 허가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안건 번호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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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의 허가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농지의 전용의 허가(제4조) 심사 기준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농지법 제4조, 제5조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농지법에 기초한 농지의 전용의 허가(법 제4조 및 제5조)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처분 기준인 “농지의 전용의 허가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11월 9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11월 9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7월 3일~2023년 8월 3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PDF:163KB)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자료의 입수 방법 | 환경 창조국 농정 추진과(현:초록 환경국 농정 추진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및 각 농정 사무소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농정 추진과(현:초록 환경국 농정 추진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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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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