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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지에서의 녹지 조성의 조성(2018년으로 종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2일

본 조성 사업은 2018년을 기해 종료되었습니다

※ 요코하마시 초록 업 계획[2019-2023]에 있어서는, “공개성이 있는 초록 공간의 창출 지원 사업”으로서 새로운 녹지 조성 조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나, 녹지 조성 지역 제도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녹지 조성을 실시하는 시민·사업자에 대해, 녹지 조성 비용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일부 구역에서의 확충】
쓰루미구, 가나가와구, 니시구, 나카구 및 미나미구에서의 공개성이나 시인성이 있는 장소에서, 생물 다양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녹지 조성에 대해, 옥상·벽면에 더해, 지면 녹지 조성도 대상으로 해, 상한액의 인상이나, 유지 관리비의 조성 등 조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개성과는…널리 일반 쪽이 들어갈 수 있는 것 등
※시인성과는…널리 일반 쪽이 볼 수 있는 것 등

◎팸플릿 및 사례 집 < 팸플릿(PDF:1,345KB) > < 사례 집(PDF:317KB)

◎요코하마시 민유지 녹지 조성 조성 사업 요강 < Word(워드:398KB) > < PDF(PDF:543KB)
※2016년 4월 13일에 일부 요강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조성 내용에 변경은 없습니다.) 
개정의 상세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조성 개요
대상 장소대상 녹지 조성 사업대상 내용녹지 조성 면적조성액 상한
시내의 건축물옥상수목 녹지 조성
잔디 등, 그 외 녹지 조성
3m2 이상100만엔/건
벽면다년초, 매다는 성 기모토, 패널 등에 의한 녹지 조성
 쓰루미구,
가나가와구,
니시구,
나카구,
미나미구
공개성 또는 시인성이 있는 장소옥상수목 녹지 조성
잔디 등, 그 외 녹지 조성
10m2 이상500만엔/건
벽면다년초, 매다는 성 기모토, 패널 등에 의한 녹지 조성
지면다카기, 나카기 이상의 수목 녹지 조성 등
공개성 또는 시인성이 있다
옥상·벽면 녹지 조성의 정비 장소
유지 관리위탁비
비품 등 구입비
---50만엔/년
(그중 비품 등 구입비
는 5만엔/년)

옥상 녹지 조성 이미지 사진 1

옥상 녹지 조성 이미지 사진 2

  • 옥상 정원을 개방하고 이미지 업
    (공개성 ◎)
  • 일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옥상을 녹지 조성하고 도시 경관의 미관 향상
    (공개성 ◎)

벽면 녹지 조성 이미지 사진 1

벽면 녹지 조성 이미지 사진 2

  • 빌딩의 벽이나 기둥을 녹지 조성하고 도시 경관의 미관 향상
    (시인성 ◎)
  • 오피스나 자택의 벽을 녹지 조성하고 도시 환경의 향상에 공헌
    (시인성 ◎)

지면 녹지 조성 이미지 사진 1

지면 녹지 조성 이미지 사진 2

  • 도로변이나 오픈 공간의 도시 환경의 향상에 공헌
    (시인성 ◎)
  • 오픈 가든을 만들고 자랑의 뜰을 공개
    (공개성 ◎)
  • 부지의 일부를 생물에 배려한 녹지로 하고 넓게 일반적으로 개방
    (공개성 ◎)

텐트우충의 일러스트

신청 수속의 흐름 이미지도

텐트우충의 일러스트

시가지에서, 초록을 창출해, 공개성이나 시인성이 높은 녹지 조성 등의 효과적인 녹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그 경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조성의 대상

조성 대상
대상 건축물
  1. 시내의 건축물(건축 예정 및 건축 중의 것을 포함한다.)로, 건축 기준법 및 도시 계획법의 법령에 적합한 것.
  2. 본 녹지에 관해 다른 조성 등을 받고 있지 않은 것.
  3. 나라, 지방공공단체 및 그 외의 공공단체 혹은 이러한 사람에 준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신청하는 연도 내에, 이 요강에 기초하여 조성을 받지 않은 사람.
대상 구역부지가 시가화 구역 내에 있는 것.< 구역을 조사한다.>
대상 녹지 조성건축물의 옥상, 벽면 및 지면의 녹지 조성.단, 법령 등에 의해 녹지 조성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녹지 조성으로 합니다.
대상 면적
  1.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의 녹지 조성 면적의 합계가 3m2 이상
  2. 쓰루미구, 가나가와구, 니시구, 나카구 및 미나미구에서의 공개성 또는 시인성이 있는 녹지 조성의 경우, 녹지 조성 면적이 10m2 이상
재배의 기준수목 녹지 조성다카기, 나카기 또는 관목으로 구성된 수목에 의한 녹지 조성(매다는 성 기모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잔디 등 녹지 조성잔디, 땅 피종류, 다년초(타케·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 의한 녹지 조성으로 합니다.
그 외 녹지 조성수목 녹지 조성 및 잔디 등 녹지 조성 이외의 채소밭 등에 의한 녹지 조성으로 합니다.단, 그 외 녹지 조성에 의한 재배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합계 녹지 조성 면적의 1/2 미만까지로 해, 준공시에 적절히 녹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대상 공사 기간신청한 연도 내에 녹지 조성 공사의 완료가 가능한 것.
조성의 조건
  1. 일조 및 양호한 토양 환경의 확보 등에 배려하는 것.
  2.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3. 조성을 받은 다음 년도부터 5년간은 수목 등의 육성 관리에 노, 유지 관리 상황을 보고하는 것.
  4. 녹지 조성의 보급 계발에 협력이 가능한 것.

대상 경비

  1. 녹지 조성에 관련된 기반 정비 및 관수 시설의 공사비
  2. 녹지 조성에 관련된 기반 정비 및 관수 시설에 필요로 하는 재료, 토양 및 수목 등(“그 외 녹지 조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의 구입비
  3. 수목 등의 재배비
  4. 지면 녹지 조성에 관련된 길가 부분의 블록 담 및 펜스 등의 철거비

조성 금액

다음 어느 한 쪽 적은 액수가 상한액이 됩니다.

  1. 대상 경비의 액수의 1/2
  2. 수목 녹지 조성:2만엔/m2로서 산출한 액수
  3. 잔디 등 녹지 조성, 그 외 녹지 조성 및 벽면 녹지 조성:1만엔/m2로서 산출한 액수
  4. 1건당 100만엔 또는 1건당 500만엔

※2.과 3. 의 녹지 조성을 실시하는 경우는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4.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주의 사항

※조성 결정 전에 녹지 조성 정비에 착수한 것은, 조성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에 관련된 공사비의 견적서의 금액이, 1건당 100만엔 이상이 되면 전망되는 경우는,
2사 이상의 시내 사업자로부터 견적서의 징수를 실시해 주세요.(“요코하마시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규칙”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접수

모집 기간:매년도 4월 1일~다음 해 1월 31일(자세한 사항은 초록 업 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 내용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시점에서, 접수를 종료합니다.
※유지 관리 조성은, 희망하는 각 연도로 신청을 해 주세요.

접수시간:토, 일 요일·공휴일을 제외한 8:45~17:15
※신청 등으로 창구에 오실 때에는, 사전에 전화 등으로 연락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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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환경 창조국 초록 업 추진부 초록 업 추진과(녹지 조성 추진 담당)

전화:045-671-3447

전화:045-671-3447

팩스:045-224-6627

메일 주소:ks-ryo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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