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방치 자전거의 이동·보관·반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일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매우 편리한 탈 것입니다만, 도로 등의 공공의 장소에 방치되면, 사람이나 긴급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는 등, 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자전거 등의 방치 방지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를 1985년에 제정해, 조례에 기초하여,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보관 장소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의 지정

요코하마시에서는, 각 철도역 주변을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에 지정하고 있어, 구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오토바이를 중점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역 주변 등 구역 내에 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치 금지 구역의 일람 페이지

  • 지정 역
    2021년 4월 1일 현재:117 역(138 역 중)

이동에 대해서

방치된 자전거·오토바이(원칙적으로 50cc 이하)가 이동의 대상입니다.
※방치와는, 주차를 인정된 장소 이외의 공공의 장소에 두어져, 이용자가 자전거 등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방치 금지 구역외의 도로상에 놓여진 자전거·오토바이(50cc 이하)는, 7일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이동 대상이 됩니다.
조례에 기초하여 이동한자전거·오토바이는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반환에 대해서

이동된 자전거·오토바이의 이용자 및 소유자는 보관 장소에서 인수해 주세요.
보관 장소 일람 페이지
보관 기간은 이동된 날부터 기산하고 2개월간입니다.보관 기간을 경과한 것은 처분합니다.

  • 보관 장소에서의 인수 시간
    • 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1시~오후 7시
    •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그 대체 휴일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는 반환 업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환 수속에 필요한 것

  • 수수료
    • 자전거:1,500엔
    • 오토바이:3,000엔
  • 자전거·오토바이의 열쇠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운전 면허증·보험증 등)

※상기 외, 창구에서 “방치 자전거 등 반환 신청·수취증”을 기입해 주십니다.또한, 인감은 불필요합니다.

이동된 자전거·오토바이의 조회에 대해서

이동된 자전거·오토바이는 방범 등록 번호, 표지 번호(번호판) 등으로 보관 장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각 보관 장소에 문의해 주세요.
보관 장소 일람 페이지

방치 자전거의 이동, 보관·반환에 대해서, 자주하시는 질문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쪽도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로국 도로 정책 추진부 도로 정책 추진과

전화:045-671-3644

전화:045-671-3644

팩스:045-550-4892

메일 주소:do-seisak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07-41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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