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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자전거 주차장 정비비 보조 사업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민영 자전거 주차장 정비비 보조 사업
방치 자전거 등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의 일부 보조를 실시하는 것으로, 민영 자전거 주차장의 정비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9일
알림
신청서 등의 날인의 폐지에 대해서
창구나 우송에서의 수속 등에서의 시민·사업자의 여러분의 부담 경감·편리성의 향상 때문에, 제출해 주시는 신청서 등에 대해서, 3월 1일 이후 날인은 불필요해집니다.【참고】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관한 알림
신청서에의 키 ⼊는 “기명만”이 됩니다.
※기명과는, 인쇄나 고무 표·스탬프에 의한 것 외, ⾃ 붓도 포함합니다.
제도의 개요
보조 대상
- 역에서 대체로 300미터 이내에 정비하는 것
- 일반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수용 대수 20대 이상의 것
상기 3점 및 그 외 요강에 정하는 요건을 채우는 자전거 주차장이 보조 대상입니다.
※그 외, 증설에 관한 규정 및 자전거보관소 운영의 계속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역 주변의 자전거 등의 방치 대수나 시영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상황 등에 의해, 불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 금액
- 전년도에 실시한 실태 조사에 있어서,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 내의 자전거 등의 방치 대수 상위 15 역에서는 보조 대상 경비의 1/2
- 그 이외의 역에서는 보조 대상 경비의 1/3
2023년 실태 조사에 기초한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 내의 방치 자전거 대수 상위 15 역(PDF:113KB)
※기준 단가에 기초한 한도액과 보조 1건당 보조 한도액이 있습니다.
보조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후에 교부 결정 및 보조액 결정을 실시해, 통지를 실시합니다.
또한, 결정은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보조 사업으로서 공사 착수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일 이후입니다.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국 도로 정책 추진과의 정비비 조성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사전 상담 접수에 대해서
정비 개요를 파악하는 필요성과, 원활한 사무 수속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워드:25KB)를 사용한 사전 상담을 교부 신청 예정일의 늦어도 1개월 전까지 실시해 주세요
사업 계획서의 기재에 대해서는, 신청자용 팸플릿을 참조해 주세요.
참고 자료·양식
민영 자전거 주차장 정비비 보조 사업 계발 광고지
민영 자전거 주차장 정비비 보조 사업 계발 광고지(PDF:2,6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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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도로 정책 추진부 도로 정책 추진과
전화:045-67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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