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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 분쟁 조정 위원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2일
새 소식
개요
요코하마시 건축·개발 분쟁 조정 위원회는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건축, 도시계획, 법률 또는 환경의 보전에 관한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분쟁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제의가 있던 경우에,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위탁합니다.
시장의 위탁을 받아, 3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 소위원회가, 전문적 또한 공평한 입장에서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청취해, 필요에 따라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단, 이 조정은, 재판과 같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또한, 분쟁이 민사 사건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걸리는 문제도 많은 것으로부터, 조정 소위원회의 실시하는 조정의 수속은 비공개입니다.
위원 명부
이름 | 선임 구분 | 비고 | |
---|---|---|---|
소 아쿠쓰 아쓰코 | 변호사 | 변호사 | |
하야시 시호 | 변호사 | 변호사 | |
히시야마 텟페이 | 변호사 | 변호사 | |
게 사와 히로시 강라 | 시바우라 공업대학 | 학식 경험자 | |
기무라 노부유키 | 쇼와여자대학 명예 교수 | 학식 경험자 | |
고가 노리에 | 간토 학원 대학 건축·환경 학부 건축·환경 학과 교수 | 학식 경험자 | 부회장 |
쓰쓰미 히토미 | 쇼와여자대학 | 학식 경험자 | |
스야마 세쓰코 | 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간이 재판소 민사 조정위원 | 분쟁 조정 경험자 | |
세키구치 마사시 | 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간이 재판소 민사 조정위원 전 요코하마 간이 재판소 사법 위원 | 분쟁 조정 경험자 | 회장 |
나카무라 오리 | 호도가야 간이 재판소 사법 위원 | 분쟁 조정 경험자 |
선임 구분·50음순
근거 조례(발췌)
“요코하마시 중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제16조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요코하마시에 요코하마시 건축·개발 분쟁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시장의 위탁에 응해 조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의 자문에 응해 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 심의한다.
3 위원회는, 전항의 자문에 관련된 사항 및 그 외 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조직)
제17조
위원회는, 위원 15명 이내로 조직한다.
2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법률 또는 환경의 보전에 관해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위원이 부족했던 경우에서의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소위원회)
제20조
위원회에 부탁된 조정은,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실시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회장이 지명한다.
3 소위원회는, 조정 때문에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분쟁 당사자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해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의 비공개)
제26조의 2
조정의 수속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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