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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서의 제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26일

심사 청구서의 제출처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청에 서면(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서의 제출시에는, 정부 2통의 제출을 부탁합니다(행정 불복 심사 법시행령 4조 1항).

심사 청구서의 제출처(심사청)
요코하마시 건축 심사회

요코하마시 건축 심사회 사무국(건축국 건축 감찰부 법무 과내)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4층
전화 045-671-3594
FAX045-550-3592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사무국(건축국 건축 감찰부 법무 과내)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4층
전화 045-671-3594
FAX045-550-3592


심사 청구서의 기재사항

심사 청구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행정 불복 심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심사청구로는, 필요한 기재사항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심사 청구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서식 예, 기재 예를 참조해 주세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행정 불복 심사법 19조 2항)

  1. 심사 청구인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처
  2.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
  3.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이 있던 것을 안 연월일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의 취지란, 심사청구의 목적입니다.
    건축 확인 처분의 취소가 목적의 경우에는, “건축 확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요구한다”라고 기재해 주세요.
    심사청구의 이유와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5. 처분청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교시란, 불복 신청의 제기처나 제기 가능한 기간 등을, 처분청(시장 등)가, 처분시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실시하는 처분 시에는, 처분 통지서에 기재가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 쪽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는, “없음”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6. 심사청구의 연월일

부작위에 대한 심사청구(행정 불복 심사법 19조 3항)

  1. 심사 청구인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처
  2. 해당 부작위에 관련된 처분 및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신청의 내용 및 연월일
  3. 심사청구의 연월일

심사 청구서의 제출에서의 유의점

심사청구를 복수 사람으로 실시하는 경우

심사청구는 복수 사람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에는, 총 대표를 3명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 불복 심사법 11조 1항).
총 대표는, 심사 청구인의 대표자이며, 심사청구의 취하 이외의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동 조 3항).
총 대표를 복 몇 명 정한 경우 혹은 총 대표를 정하지 않는 경우는, 서류 등의 송달 장소를 지정해 주세요.
총 대표를 정하지 않는 경우, 심사회가 총 대표를 호선하도록 명하는 일도 있습니다(동 조 2항).

유의점
심사 청구서에의 기재사항총 대표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행정 불복 심사법 19조 4항)
제출 서류총 대표 호선서(부본 용무는 복사로 문제 없습니다.)

심사청구를 대리인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행정 불복 심사법 12조 1항).
대리인은, 심사 청구인을 위해서, 해당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동 조 2항).

유의점
심사 청구서에의 기재사항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행정 불복 심사법 19조 4항)
제출 서류위임장(부본 용무는 복사로 문제 없습니다.)

심사청구를 법인이 실시하는 경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점
심사 청구서에의 기재사항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
(행정 불복 심사법 19조 4항)

제출 서류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대표자인 것이 아는 서면
대표자 사항 증명서 등(부본 용무는 복사로 문제 없습니다.)

심사 청구서 등의 서식 예 및 기재 예

심사 청구서 등의 형식은 특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이하의 서식 예나 기재 예를 참고로 해 주세요.
심사 청구서에는,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제출할 때에는, 갑 제1호증으로부터의 번호로 계속해서 제출해 주세요.

서식 예

기재 예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감찰부 법무과

전화:045-671-3594

전화:045-671-3594

팩스:045-550-3592

메일 주소:kc-hom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86-5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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