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개발 심사회에 대한 심사청구와는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8일

1【알림】행정 불복 심사법의 개정(2016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건축 기준법 및 도시 계획법이 개정되고 후후쿠사르리트젠오키(신사세이모트메젠오키)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그 때문에, 2016년 4월 1일 이후에 된 건축 확인 처분, 개발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건축 심사회 또는 개발 심사회의 재결을 거치는 일 없이, 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a~c의 처분 등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심사회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밑그림 참조).
 a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처분
 b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처분
 c 건축 기준법 또는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
【주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그 제기 앞”을 확인해 주세요.

심사청구가 되면, 심사회는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심리해, 그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실시합니다.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재결에 의해 해당 처분은 취소됩니다.

심사청구 이미지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그 제기처

심사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다음 겉대로입니다.
제기처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구체적인 예
건축 심사회건축 기준법 94조 1항 전단에 규정되고 있는 처분·부작위건축 확인 처분, 시정 명령 등
개발 심사회도시 계획법 50조 1항 전단에 규정되고 있는 처분·부작위개발 허가 처분, 건축 허가 처분, 제거 명령 등

  문서로 처분이 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취지 및 심사 청구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건축 확인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의 제기 후에, 건축 계획이 변경되고 건축 확인 처분(건축 확인 변경 처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축 기준법 6조 1항 후단 참조).건축 확인 변경 처분이 된 경우에, 계속해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축 확인 변경 처분에 걸리는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또한, 건축 확인 변경 처분이 되었는지는, 공사 현장에 게시되는 간판 또는 건축 계획 개요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개발 허가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의 제기 후에, 개발 행위에 관한 설계 등이 변경되고 개발 허가 처분(개발 허가 변경 처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도시 계획법35조의 2 참조).개발 허가 변경 처분이 된 경우에, 계속해서 변경된 부분에 걸리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발 허가 변경 처분에 걸리는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또한, 개발 허가 변경 처분이 되었는지는, 공사 현장에 게시되는 간판 또는 개발 등록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3】
 위 앞의 처분이어도, 이하의 경우에는, 만일 심사청구를 실시해도, 심사청구가 부적법인 것으로서 각하 재결이 됩니다.

  •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한 경우→건축 확인 처분이나 건축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으로서 각하됩니다.

【주의 4】
 다음 처분은, 위 앞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심사회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총무국 법제과에 문의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풍치 지구 조례에 기초한 처분
  • 택지조성 등 규제법(택지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에 기초한 처분
  • 국제 항구도 건설 계획 고도 지구의 높이의 최고(최소한) 한도를 넘는(밑돈다) 허가

【주의 5】
 부작위에 대해서는, 심사회 외, 시장이나 지정 확인 검사 기관 등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서의 제출처
요코하마시 건축 심사회 사무국 또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사무국
(건축국 건축 감찰부 법무과 심사계 내)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4층
전화 045-671-3594 FAX045-550-3592

3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던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3개월 이내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행정 불복 심사법 제18조 제1항).
또,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심사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동 조 2항).

【주의】 상기의 기간을 지난 후에 된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인 것이 되어, 각하 재결이 됩니다.

4 심사청구의 흐름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합니다.
심사 청구인, 처분청의 쌍방으로부터 서면의 제출을 받아, 구두 심사(구두 심리)를 거쳐, 재결을 합니다.

심사청구 수속의 흐름

재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주 있는 질문”의 페이지의 “Q2”를 확인해 주세요.

5 재결의 종류

  • 인용재결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해지는 재결입니다.취소되면, 처분은, 처분을 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부정됩니다.
    부작위에 대한 심사청구로는, 부작위청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취지를 재결합니다.

  • 기각 재결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이 인정되지 않아, 심사청구를 치우는 재결입니다.

  • 각하 재결

    심사청구가 법정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나, 처분을 취소하는 이익이 없는 때 등 부적법일 때, 심사청구를 치우는 재결입니다.심사청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되지 않습니다.

6 심사 청구서를 쓰는 법

심사 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인의 이름, 심사청구에 걸리는 처분, 처분이 있던 것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심사청구의 연월일을 기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행정 불복 심사법 19조 2항).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 불복 심사법 19조 3항)
심사 청구서의 양식 예·기입 예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서의 제출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 심사 청구서에 미비가 있으면, 심사 청구서를 고쳐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속에 지연을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국 법무과(전화 045-671-3594)에 상담해 주세요.

7 그 외

집행정지 제기

심사청구를 해도, 처분은 재결로 취소해질 때까지는 유효로서 다루어지므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싶을 때는, 집행정지 제기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처분의 집행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었을 때는, 집행이 정지됩니다.
(건축 확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해도, 건축 확인 처분의 효력은 재결로 취소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이 경우에, 건축 확인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계속해서 행해집니다.공사가 계속하는 것으로 무언가 중대한 손해를 받는 경우는, 집행정지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용어 해설

  • 부작위

    법령에 기초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것

  • 재결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회의 결정.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것

【참고】자주 있는 질문

시민 분으로부터 잘 문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주 있는 질문”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감찰부 법무과

전화:045-671-3594

전화:045-671-3594

팩스:045-550-3592

메일 주소:kc-h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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