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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사무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5일
안건 번호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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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사무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사무 취급 요강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 사업이 보유하는 용지의 점용 허가 사무를,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토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점용 허가 사무에 있어서, 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에 따라,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사무 취급 요강”을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3년 12월 25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12월 25일~2024년 1월 24일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의견 공모 설명 자료(PDF:119KB) |
자료의 입수 방법 | 상기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시청사 28층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에서 자료의 열람, 배포가 가능합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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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관로부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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