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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조사의 진행 방식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3일

실시 지구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1958년부터, 연도마다 시내의 실시 지구를 정하고 지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역 면적의 약 3할의 지구에서, 지적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작업 순서에 대해서

지적 조사는, 실시 지구마다 대체로 3년간을 들이고 실시합니다.
다음 1~9의 작업 순서 중, 1. 현지 설명회에서 3. 현황 측량까지를 초년도에, 4.복원 측량으로부터 6. 측량까지를 2년째에, 7. 열람으로부터 9. 등기소에 송부까지를 3년째 이후에 실시합니다.

2008년 이후의 표준적인 작업 순서입니다.(순서가 전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현지 설명회

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주민 분들에게 모여 주셔, 조사의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2.그림 뿌리점의 설치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그림 뿌리점)를 조사 지구 내에 설치합니다.

말뚝이나 압정 등의 도근점은, 도로상뿐만 아니라, 민유지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현황 측량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현지의 경계 말뚝이나 담 등의 위치를 조사·측량하는 것과 동시에, 도로·수로의 경계선을 점검해, 후속의 일필지 조사(현지 입회)의 기초 자료를 작성합니다.
여러분의 토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4.복원 측량

공도 및 지적 측량도보다 현지의 경계를 복원합니다.
민유지의 경계도 복원하므로, 여러분의 토지에 들어가, 표지(황색 페인트 등)를 붙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5.일필지 조사(현지 입회)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관계자의 여러분의 입회에 의해, 지번, 지목, 소유자, 경계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등기소 설치의 등기부와 공도에 기초하여 실시합니다.또, 지적 측량도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는, 해당 자료를 참고로 하고 이용합니다.
일필지 조사의 입회일에 대해서는, 예정일의 2주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관계자의 여러분께 우송으로 통지합니다.
입회일의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서둘러 위탁 업자나 지적 조사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현지 입회에게 가져와 주시는 것

  1. 자신의 토지에 관한 도면 등(가지고 계신 분만으로 괜찮습니다)
  2. (토지 소유자 본인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측량도 등의 도면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참고 자료로 하므로, 입회시에 지참해 주세요.
  • 복수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가지고 계신 토지의 형태·위치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의 입회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 본인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위임장의 제출에 의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의 용지는, 입회 통지에 동봉합니다)
  • 경계의 확인을 실시한 부분에 말뚝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측량을 위한 가설 말뚝의 설치나, 페인트 등의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토지의 상황에 따라,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있던 것으로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양한 조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질문해 주세요.)

6.측량

일필지 조사(현지 입회)의 결과에 기초하여,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입회를 요구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7.열람

현지조사와 측량에 의해 작성한 부책(지적부)과 지도(지적도)의 안을, 토지 소유자·관계자의 여러분께 확인해 주십니다.
열람은, 조사 지구에 인접한 회장 및 시청사에서 실시합니다.(일정에 대해서는, 개시일의 2주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관계자의 여러분께 우송으로 통지합니다.)

열람에 가져와 주시는 것

  1. 자신의 토지에 관한 도면 등(가지고 계신 분만으로 괜찮습니다)
  2. 그 외, 가져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열람의 알림”에 기재합니다.
  • 조사의 결과에 오류가 있던 경우는, 열람 기간 중(20일간)에 신청해 주세요.
  • 정정의 제의가 있던 경우는, 다시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8.재조사

열람시에 정정의 제의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재조사에 의해 “지적부”, “지적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다시 토지 소유자·관계자의 승낙을 합니다.

9.등기소에 송부

재조사 종료 후, 현의 인증과 나라의 승인을 받은 다음, “지적부”와 “지적도”의 사본을, 등기소(법무국)에 송부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지적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토지등기부가 고쳐 써져, 정확한 지도가 비치해집니다.

실시시의 부탁

위임장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등기 명의인)가, 일필지 조사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위임장의 제출에 의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이 입회하지 않아, 대리인이 입회하는 경우

등기 명의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동거의 가족이 입회하는 경우로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 명의인이 사망해 있는 경우

상속인이 1명밖에 없는 경우
  • 상속인이 입회하는 경우는,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 상속인이 대리인에 입회를 위임하는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복수 있는 경우
  • 전원으로 입회하는 경우는,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 전원으로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입회하지 않는 상속인 전원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예를 들면, 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이 5명 있는 경우로, 1명이 대표하고 입회하는 경우는, 입회하지 않는 4명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기입에 대해서

위임장의 양식은, 일필지 조사의 알림에 동봉합니다.아래와 같은 기입 예를 참고하여 기입해 주세요.(필요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임의의 양식이라도 괜찮습니다.)

토지의 경계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계가 확인할 수 없는 토지나, 소유자 등이 일필지 조사에 입회하지 않는 토지는, “붓계 미정”으로서 조사하게 됩니다.

붓계 미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경계를 확정해 등기소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의 측량이나 등기 사무에 걸리는 비용은 개인의 부담이 됩니다.
가능한 한 붓계 미정이 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간의 충분한 의논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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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총무부 지적 조사과

전화:045-671-2619

전화:045-671-2619

팩스:045-662-3630

메일 주소:mk-chisekicho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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