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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 운행 규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디젤 차 운행 규제】와는
가나가와현이 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만, 요코하마 시내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에서 사무 이양을 받아, 우리 시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자상물질(PM)의 배출 기준에 부적합인 디젤 차(트럭 등)는 현내에서의 운행을 금지
● 부적합인 차량이라도, 입자상물질 감소장치(DPF나 산화 촉매)를 장착하면 운행은 가능
◎ 운행 규제의 대강(외부 사이트) 자세한 사항은 이쪽으로부터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보다 작성
(운행 규제)
○ 조례에 규정하는 배출 기준(96조의 3 제1항:허용 한도를 규정)를 넘는(제96조의 4:형식 지정을 받았을 때의
입자상물질의 규제치를 배출량으로 간주하면 규정) 특정 자동차(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디젤 차)를
현내에서 운행해 또는 운행시켜서는 안 된다.(제96조의 3 제2항)
○ 대책을 강구한 특정 자동차는 배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해(제96조의 5), 또 유예기간(신차 등록으로부터
7년간) 내의 특정 자동차에는, 운행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제96조의 7)
(운행 금지 명령)
○ 부적합 차가 현내에서 운행되고 있으면 인정되었을 때는, 운전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현내를 운행해, 우
는 운행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명할 수 있다.(제96조의 6)
(벌칙)
○ 제96조의 6… 의 규정에 의한 운행 금지 명령에 위반한 사람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제121조의 2)
(하주의 의무 등)
○ 하주는 위탁을 받는 사람이 부적합 차를 현내에서 운행해, 운행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나라인
있어.(제96조의 8 제1항)
○ 위반하고 있으면 인정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6조의 8 제2항)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행의 대강”을 클릭해, 현의 HP를 봐 주세요.
【현장 검사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검사 등의 사무 이양을 받은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를 포함한 현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의 디젤 차 검사
요코하마시에서는, 도로를 주행 중의 차를 세우고 실시하는 검사(노상 검사)나, 쓰레기 소각 공장이나 슈퍼 등 차량의 많이 모이는 욘드코로
점에서 실시하는 검사(거점 검사), 시내 사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실시한다(사업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상 검사의 실시
거점 검사의 실시
이러한 “간판” “올라 깃발”을 설치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NOx·PM법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자동차 NOx·PM법에 의해, 사용의 본거지가 현내의 아래와 같은 대상 지역 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포인트 A) 노우
쳇, 차종 규제 대상 차량은, NOx나 PM 배출량이 나라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포인트 B) 그 차종 및
비 첫 번 등록 연월일에 따라 정해지는 유예기간을 넘으면, 차량검사에 통과하지 않게 됩니다.(포인트 C)
자동차 NOx·PM법에 의한 현내의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A
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요코스카시·히라쓰카시·가마쿠라시·후지사와시·오다와라시·지가사키시
즈시시·사가미하라시·미우라시·하다노시·아쓰기시·야마토시·이세하라시·에비나시
자마시·아야세시·하야마초·산가와초·오이소마치·니노미야마치·오이마치·아이카와마치·시로야마초
이상 18시, 8정
포인트 B
포인트 C
또한, 자동차 NOx.PM법에의 문의는, 가나가와 운수 지국(045-939-6805)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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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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