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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의 지정

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2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2002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58호) 제128조 제2호의 규정에 기초하여, 배출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또는 배출 가스의 배출량이 상당히 정도 적으면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외의 환경으로의 부하가 적은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전기 자동차

2 연료 전지 자동차

3 9 도현시 저공해차 지정 지침(1996년 3월 29일 7 도현 시 정상회의 환경 문제 대책 위원회 대기 보전 전문 부회 결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동차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2018년 기준 초저공해차(ECO 프리미엄)
(2) 2018년 기준 우 저공해차(ECO 에너지 +)
(3) 2018년 기준 우 저공해차(ECO 클린 +)
(4) 2018년 기준 양 저공해차(ECO)
(5) 2009년 기준 초저공해차
(6) 2009년 기준 우 저공해차

자세한 것은 9 도현시 푸른 하늘 네트워크(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환경 창조국 환경보전부 환경 에너지과

전화:045-671-4225

전화:045-671-4225

팩스:045-550-3925

메일 주소:ks-energy@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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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71-04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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