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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7년 8월)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282
안건명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7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53호)
근거 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요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별표 제1 제1 분류 사업 및 제2 분류 사업”에 정하는 “고층 건축물의 건설”의 “제2 분류 사업의 요건”에 대해서, 특정의 구역에 건설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 2017년 6월 23일
결과의 공시일 2017년 6월 23일
의견 제출 기간 2017년 4월 3일(월요일)부터 2017년 5월 2일(화요일)까지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결과 개요(PDF:90KB)
신구 대조표(PDF:172KB)
※개정한 규칙의 전문은, 환경 영향 평가의 페이지에서 봐 주세요.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 방법 상기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결과 개요” 및 “신구 대조표”의 열람·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과명 등(문의처)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FAX:045-663-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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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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