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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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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7년 8월)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안건 번호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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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7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53호)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요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별표 제1 제1 분류 사업 및 제2 분류 사업”에 정하는 “고층 건축물의 건설”의 “제2 분류 사업의 요건”에 대해서, 특정의 구역에 건설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 | 2017년 6월 23일 |
결과의 공시일 | 2017년 6월 23일 |
의견 제출 기간 | 2017년 4월 3일(월요일)부터 2017년 5월 2일(화요일)까지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PDF:90KB) 신구 대조표(PDF:172KB) ※개정한 규칙의 전문은, 환경 영향 평가의 페이지에서 봐 주세요.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 방법 | 상기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결과 개요” 및 “신구 대조표”의 열람·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FAX:045-663-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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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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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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