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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견 공모(2017년 8월)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9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번호 282
안건명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근거 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요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별표 제1 제1 분류 사업 및 제2 분류 사업”에 정하는 “고층 건축물의 건설”의 “제2 분류 사업의 요건”에 대해서, 특정의 구역에 건설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합니다.
안의 공시일 2017년 4월 3일(월요일)
의견 제출 기간

2017년 4월 3일(월요일)부터 2017년 5월 2일(화요일)까지
(우송 시에는 당일 소인 유효)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안 및 관련 자료
자료의 입수 방법 상기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과명(문의처)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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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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