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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도상에 놓여진 점포의 간판은 통행의 방해가 되므로, 철거 등의 지도를 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일
A
립 간판이나 오키칸반트의 간판은, 보도상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각 구의 토목사무소로 수시로 패트롤을 실시해, 위반 간판에 대해 철거 등의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통행의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간판을 발견하면,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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