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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지에서 보도에 내다 붙이고 있는 수목의 지엽을 자르고(선정하고)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3일

A

개인의 재산이므로, 시에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또, 도로 교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각 구의 토목사무소로부터 소유자에게 선정하도록 의뢰합니다.

시도에 대한 가지의 게시에 의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의 지장이 되는 것이나, 표지나 커브 미러가 안 보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인으로, 보행자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수목이 내다 붙인 경우는, 수목의 벌채나 가지 지불 등, 수목의 적정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 문의처 >
각 구 토목사무소

참고 법령

  • 도로법 제43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 민법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233조(죽림의 가지의 절제 및 뿌리의 절취)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로국 도로부 관리과

전화:045-671-2770

전화:045-671-2770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do-kanr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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