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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입찰 제도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1일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도로법이 개정되어, 점용자의 선정에서의 입찰 제도가 정해졌습니다.
이에 의해, 요코하마시에서도 점용자 선정 수속의 공평성 투명성을 보다 높여, 점용료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요구를 반영하기 쉽게 해, 점용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 내용

입찰 최저 가격에 상당하는 “점용료의 최저액”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새롭게 제4조의 2를 마련해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를 “점용료의 최저액”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감면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점용료”를 “점용료의 최저액의 하한의 이마”로 합니다.

현행 규정의 점용료와 점용 입찰에서의 최저 가격
점용 입찰의 최저 가격(점용료의 최저액)

입찰의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참고)

수익성을 가져, 점용자의 경합이 전망되는 시설 등

  • 태양광 발전 시설, 풍력발전시설
  • 식사 시설(오픈 카페 등), 구매 시설(역 매점 등의 소규모 시설)
  • 터널 위 또는 고가 아래에 마련하는 점포, 창고,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등
  • 그 외 시장이 점용 입찰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면 인정하는 시설

입찰 결과

입찰 점용 계획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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