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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 도로의 추가 지정에 대해서(가나가와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 도로의 추가 지정에 대해서(가나가와현)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동법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특정 도로에 대해서 2019년 7월 31일부로 국토교통성이 지정했습니다.
특정 도로의 추가 지정 일람표 및 도면(가나가와현 비밀)를 도로국 시설과에서 열람합니다.
열람 기간은 2019년 8월 19일(월)~2019년 9월 2일(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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