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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도로 추가 지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동법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특정 도로에 대해서 2019년 7월 31일부로 국토교통성이 지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요코하마 시내의 특정 도로의 추가 지정 분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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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도로부 시설과

전화:045-67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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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376

메일 주소:do-shise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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