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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벼랑 방재 대책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개요
요코하마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면한, 높이 2m 이상 또한 경사각 30도 이상의 법면 중, 나라의 점검 요령에 기초하여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게 된 부분 등 약 400개소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 기능 확보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방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도로 방재 점검에 의해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게 되어 “도로 방재 진료기록카드”를 작성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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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이 되는 모든 도로 벼랑에 대해서, 5년에 1회 방재 점검을 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한 부분은, 토목사무소에 의해 연 1회의 목시 점검을 실시
우선 실시 부분
①긴급 수송로 및 버스 노선을 면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
②과거에 붕괴한 채인 상태로 조기 대책이 필요한 부분
③방치하면 폭락하고 통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기 대책이 필요한 부분 등
방재 대책 공사
도로 구역 내의 벼랑에 대해서는, 법면의 붕괴를 막아 도로를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도로를 면하는 민유지의 벼랑 경우, 소유자에게 대책을 실시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응이 곤란한 경우는 도로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시가 대책을 실시합니다.그 경우, 도로에 대한 상하의 위치에 따라, 각각 공사 내용이나 토지의 취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도로의 위쪽 | ②도로의 아래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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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용:벼랑이 무너져도 토사가 도로에 유출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적인 방호 책 등의 구조물 | 공사 내용:법면의 붕괴를 막아, 도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 |
토지의 취급:원칙적으로 무료 사용대차 계약에 의해 실시.상황에 따라 기부 등에 의해 도로 구역에 편입 | 토지의 취급:원칙적으로 토지의 기부를 받아, 도로 구역에 편입한다.상황에 따라 무료 사용대차 계약 등에 의해 실시 |
블록 곱 옹벽공 | 법 테두리공 | 친말뚝 요코야 판공(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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