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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조례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4일
제 정2000년 3월 27일 요코하마시 조례 제26호
최근 개정 2005년 3월 25일 요코하마시 조례 제46호
시민의 요구가 다양화, 개별화하는 중에 있고, 보다 풍부한 시민 생활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행정 및 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조직의 활동을 비롯하여, 자원봉사 활동 등 비영리로 공익적인 시민 활동도 더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지역의 활동이 담당해지는 다원적인 사회에의 전개가 필요하게 되고 있다.
시민 활동은, 자발성, 유연성, 독창성과 같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본래 자주적, 자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한편 시민 활동과 행정이 서로 그 장점을 서로 인정해, 적절한 파트너십의 관계를 쌓아 올려, 협동한 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협동에 있어서는, 그 활동 내용 등이 시민에게 열리고 있는 것이 중요해져 온다.
요코하마시는 이런 시민 활동을 시민의 이해하에 추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풍부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 (목적)
- 제 1조 이 조례는, 시민 활동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해, 요코하마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시민 활동의 추진을 도모해, 가지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 제 2조 이 조례에 있어서 “시민 활동”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불특정 또한 다수의 것의 이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고, 다음 각호의 모두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종교의 교의를 넓혀, 의식 행사를 실시해 및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정치상의 주의를 추진해, 지지해 또는 이것에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특정의 공직(공직 선거법(1950년 법률 제100호) 제3조에 규정하는 공직을 말한다.이하 같은.)의 후보자(해당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정당을 추천해, 지지해 또는 이들에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의 활동
- (시의 책무)
- 제3조시는, 시민 활동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시책에 의해, 시민 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는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의 책무)
- 제4조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그 특성을 살리면서 활동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활동 내용이 널리 시민에게 이해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협력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기본 원칙)
- 제5조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 및 시는, 협력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 및 시는, 대등한 입장에 서, 서로 이해를 깊게 하는 것.
-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 및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
- 시는, 시민 활동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존중하는 것.
- (시의 시책)
- 제6조시는, 시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 및 활동 장소의 제공 및 재정적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기금의 설치)
- 제7조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시민, 사업자 등에 의한 지원이 활발하게 행해지는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 활동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 (적립)
- 제8조 기금에 적립하는 액수는, 세입 세출 예산을 가지고 정한다.
- (관리)
- 제9조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의 예금 및 그 외 확실 또한 유리한 방법에 의해 보관해야 한다.
- (운용 이익금의 처리)
- 제10조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 (처분)
- 제11조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 (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 및 열람)
- 제12조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시에서 조성금의 교부, 시설의 우선적 사용 등 특별한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실시할 때는, 미리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전항의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시장은,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해당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보고 또는 설명을 구해라,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4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 및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일반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위원회의 설치)
- 제13조 시장의 자문에 응해, 시민 활동의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시민 활동의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3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서 부회를 둘 수 있다.
- (조직)
- 제14조 위원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조직한다.
-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의 대표자
- 전 2호에 내거는 사람 외, 시장이 적당하면 인정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
- 제1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위원이 부족했던 경우에서의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 (위임)
- 제 16조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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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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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2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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