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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조례 시행 규칙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4일

제 정2000년 3월 27일 요코하마시 조례 제26호
최근 개정 2005년 3월 25일 요코하마시 조례 제46호

(취지)
제 1조 이 규칙은,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조례(2000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26호.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
제 2조 이 규칙에서의 용어의 의의는,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출하는 서류)
제3조 조례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대로로 한다.
(1) 조성금의 교부를 받는 경우

아 신청할 때


(아) 조성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서류(신청 이유를 기재한 것)

(이) 조성금의 교부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의 계획 및 해당 사업의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

(우) 당해년도의 활동 계획 및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

(에) 전년도의 활동 실적 및 수지 계산을 기재한 서류

(오) 규약, 정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서류


이 교부를 받을 때


조성금의 교부를 결정한 서류의 사본(결정 이유를 기재한 것)


(2)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 신청할 때


(아) 시설의 우선적 사용을 신청하는 서류(신청 이유를 기재한 것)

(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실시하는 사업의 계획 및 해당 사업의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

(우) 지난 호 아(우)에서(오)까지 내거는 서류


이 사용할 때


시설의 우선적 사용을 결정한 서류의 사본(결정 이유를 기재한 것)


2 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조성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서는 조성금의 교부를 받아 간 사업의 결과 및 해당 사업의 수지 계산을 기재한 서류로 해,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경우에서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간 사업의 결과 및 해당 사업의 수지 계산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


(서류의 열람)
제4조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다음 겉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시장
열람 장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 및 그 외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지정하는 장소조성금의 교부 또는 시설의 우선적 사용을 결정한 부서의 사무소
열람 시간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지정하는 시간조성금의 교부 또는 시설의 우선적 사용을 결정한 부서의 사무소의 사무 취급 시간
열람 기간전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내거는 서류에서는 조성금의 교부를 받아 또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동 조 제2항에 내거는 서류에서는 해당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각각 2년간과 한다.
(위원장)
제5조 조례 제13조 제1항의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위원장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무를 총리한다.
4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부족했을 때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해,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3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해, 가부 동수 때는, 위원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 혹은 설명을 듣고, 또는 관계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무)
제8조 위원회의 서무는, 시민국에 있어서 처리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 9조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의하고 정한다.
(위임)
제 10조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민 국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규칙의 시행 후 최초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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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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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shiminkyod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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