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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정 NPO 법인에의 기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일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에의 기부에 관한 정보

기부 세제에 대한 편리한 설명 툴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툴의 다운로드 페이지(외부 사이트)

기부의 현상이나, 공제의 수속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인정 NPO 법인에 기부를 한 때에 대한 세무상담 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법인이 인정 NPO 법인에 기부를 한 때에 대한 세무상담 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2008년 세제 개정에 의해, 지역에 밀착한 민간 공익 활동이나 기부 문화의 촉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도도부현 또는 시구읍면이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에서,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을 하고 있는 법인은, 시세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에서, 개인 현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을 하고 있는 법인은, 현세 편리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세 편리장(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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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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