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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음으로 도서를 빌릴 때)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등록(도서관 카드의 발행)
등록할 수 있는 쪽
-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있는지, 통근, 통학하고 있는 쪽
- 가마쿠라시·가와사키시·즈시시·후지사와시·야마토시·요코스카시·마치다시에 살고 계시는 분
- 가마쿠라시·가와사키시·즈시시·후지사와시·야마토시·요코스카시·마치다시에 살고 계시는 분은,"근린시 도서관의 이용(광역 이용)에 대해서”도 봐 주세요.
등록 방법
- 도서관 이용 신청서에 기입한 후, 본인인 것과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확인 서류)의 원본과 함께 등록 카운터에 내 주세요.그 자리에서 도서관 카드를 발행합니다.
-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이나, 내관 전의 등록 내용 신청(임시 등록)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온라인에 의한 등록·갱신·변경 수속의 안내"를 봐 주세요. - 우송에 의한 신규 등록·등록 갱신을 희망하시는 분은“우송에 의한 신규 등록·등록 갱신”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계셔,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같은 쪽이 대상입니다.
대출에 대해서
- 등록·대출은 무료입니다.
- 시립 도서관의 어디라도 빌리고, 어디라도 돌려줄 수 있습니다.
- 도서관 카드는 모든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에서 공통입니다.(혼자 1장의 발행)
- 1장의 카드로 10권 · 2주일(14 개관일)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대출·반환의 안내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의
- 도서관 카드는 본인 이외의 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 카드 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는, 패스워드 등록을 할 때에 필요합니다.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 도서관 카드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등록 갱신시에, 등록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서류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한수속
- 등록
- 등록 내용(주소, 이름)의 변경
- 등록 갱신
- 도서관 카드의 분실 신고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본)를 가져와 주세요.
확인 서류의 예
- 운전 면허증
- 건강보험증
- 자치체나 관공청이 발행하는 증명 서류.주민표의 사본, 호적등본(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 각종 장애인 수첩,파트너십 선서서 영수증등.(단, 주민표의 사본, 호적등본(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없는 것은,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공공 요금 영수증(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이름 및 구명·번지·방 번호 등의 주소가 명기한 것)
- 학생증, 학생 수첩
- 신청자 앞으로 닿은 우편물로 소인이 3개월 이내의 것.(우편물로 확인을 희망하는 분은, 현금카드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맞추고 제시해 주세요.단, 발행에 있어서 발행자의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멤버스카드 등은 제외합니다.)
주의
- 유효기간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 영수증 등의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시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외로 댁으로 요코하마시에 통근·통학하고 있는 쪽은, 근무처·통학처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원증·학생증, 학생 수첩 등)도 아울러 제시해 주세요.명함은 확인 서류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내의 근무처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 주세요.근무처에서 지정된 양식이 없으면 이쪽의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 재직증명서 참고 양식(Word판(워드:12KB)・PDF판(PDF:94KB))
- 신청자 본인에 의한 수속을 원칙으로 합니다.어떻게 해도 형편이 붙지 않는 경우는, 동거의 가족이면 수속의 대행이 할 수 있습니다.수속을 가족이 대행하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확인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 동거 가족 이외 쪽이 대리로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확인 서류 외, 다음의 2점을 가져와 주세요.
- 위임한 사람(신청자 본인)가 자기 저서 서명했다위임장(PDF:99KB)
- 대리인의 도서관 카드(본인 및 주소 확인이 완료되어 있는 것)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유아가 혼자서 등록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 신청자 본인 앞으로 닿은 우편물로, 이름과 주소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다른 본인 확인 서류를 맞추고 제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소인이 없는 연하장도 확인 서류로서 유효합니다.
- 보호자 쪽이 함께 내관하고 등록을 하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등의 확인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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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기획 운영과
전화:045-26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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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6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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