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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

요코하마시에서는, 2012년부터 범죄 피해자 상담실을 개설해,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에 기초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조례에 기초한 지원

0 아래 표의 지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과 그 가족, 유족 등(이하, 범죄 피해자 등이라고 합니다.)로 요코하마시에 살고 계시는 쪽입니다만, 지원 내용에 따라 대상자는 다릅니다.우선은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에 상담해 주세요.
0 지원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피해 신고가 경찰에 수리되는 등,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0 "★의 붙어 있는 지원은,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가 공포된 날(2018년 12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또한,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0 2022년 4월 1일에 지원 제도의 내용을 개정했습니다.주된 개정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지원으로서의 “위문금”의 명칭을 “지원금”에 변경
 ・성범죄 피해 위문금으로서, 비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 죄의 피해자에 대해, 5만엔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을
  *비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 죄의 경우, 10만엔(증액; 단,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한정한다.2022년 3월 31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5만엔을 지급)
  *비동의 외설 죄의 경우, 5만엔(신설; 단,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한정한다)
  에 변경
0 2023년 4월 1일부터, 일상생활 지원의 일환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 또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비용의 조성을 실시합니다.(단,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한정한다)
 

지원의 일람
제도내용
상담 지원 등

【상담·정보 제공】
전화·FAX·전자 메일 등에 의해 상담에 응합니다.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계 기관과의 연락 조정을 실시합니다.
【정신적 피해에의 지원】
공인 심리사, 임상 심리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가지는 카운셀러에 의한, 카운셀링을 실시합니다.
[횟수 등] 그럴듯한 안 건에 대해 10회까지 무료.
[대상자] 카운셀링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죄 피해자 등의 시민
【법률 문제에의 지원】
범죄 피해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범죄 피해에 정통한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횟수 등] 그럴듯한 안 건에 대해 2회까지 무료.
[대상자] 법률상담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죄 피해자 등의 시민

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 및 개호 지원】★
범죄 피해에 의해, 가사나 개호 등이 곤란해진 쪽에 대해, 홈 헬프 서비스의 이용 비용의 9할을 조성합니다.
생활보호 세대, 주민세 비과세 세대 쪽으로 붙으면 10할을 조성합니다.
[횟수 등] 1시간 4,000엔을 상한으로서 합계 72시간까지.
[대상자] 범죄 피해(사망, 중상병 또는 성 피해 ※ 1)에 있던 쪽 및 그 가족, 유족으로 시민인 사람
【일시 보육 지원】★
범죄 피해에 의해, 취학 전의 아이의 보육이 곤란해진 쪽에 대해, 한때 보육의 이용 비용의 9할을 조성합니다.
생활보호 세대, 주민세 비과세 세대 쪽으로 붙으면 10할을 조성합니다.
[횟수 등] 1회당 2,500엔을 상한으로서 10회까지.
[대상자] 범죄 피해(사망, 중상병 또는 성 피해 ※ 1)에 있던 쪽 및 그 가족, 유족으로 시민인 사람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 지원】★
범죄 피해에 의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쪽에 대해, 식사 배달 서비스 또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비용을 조성합니다.
[횟수 등] 1회당 1,000엔을 상한으로서 30회까지.
[대상자] 범죄 피해(사망, 중상병 또는 성 피해 ※ 1)에 있던 쪽 및 그 가족, 유족으로 시민인 사람
※1 사망, 1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상병 또는 비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 죄, 비동의 외설 죄가 되는 성범죄 피해가 대상.

경제적 부담의 경감

【지원금의 지급】★
범죄 피해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피해에 응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내용] 유족 지원금 30만엔 중상병 지원금 10만엔 성범죄 피해 지원금 10만엔 또는 5만엔
[대상자] 범죄 피해(사망, 중상병 또는 성 피해 ※ 2)에 있던 시민 및 그 가족, 유족
※2 사망, 1개월 이상의 요양 또한 입원 3일 이상을 필요로 하는 중상병 또는 비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 죄, 비동의 외설 죄가 되는 성범죄 피해가 대상.(교통사고 등의 과실 범죄 피해를 제외한다)

주거 지원

【이사 지원】★
범죄 피해에 의해 거주하는 것이 곤란해진 주거에서, 새로운 주거에 이사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주거에서 원래의 주거로 돌아오는 경우나 시내의 다른 주거에 이사하기 위한 비용을 조성합니다.
[횟수 등] 1회당 20만엔을 상한으로서 2회까지.
[대상자] 범죄 피해(사망, 중상병 또는 성 피해 ※ 3)에 있던 시민 및 그 동거 가족, 동거 유족
※3 사망, 1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상병 또는 비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 죄가 되는 성범죄 피해자가 대상.(교통사고 등의 과실 범죄 피해를 제외한다)
긴급 피난장소의 제공】★
가나가와현의 실시하는 긴급 피난장소의 제공(호텔 등의 숙박)를 받고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숙박연장 2박 분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 범죄 피해를 입은 것에 따라, 그때까지의 주거에 계속 사는 것이 곤란해진 쪽에 대해, 시영주택의 일시사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 건축국과 연락 조정을 실시합니다.


자료

참고

가나가와현에서는, 가나가와현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추진 계획을 책정하고 다양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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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인권과

전화:045-671-2718

전화:045-671-2718

팩스:045-681-5453

메일 주소:sh-jink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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