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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13일
1 범죄 피해를 입는다는 것
많은 사람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무관”, “자신에게 일어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어느 날 돌연, 범죄나 사고에 말려들어, 생명을 빼앗기거나, 부상을 입어 버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으면, 범죄 등에 의한 피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것에 따라 다양한 문제(2차 피해)에 직면합니다.또 피해로부터의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립니다.
범죄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로서, 한 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합니다.)가 안는 문제나 심정에의 이해가 진행되어, 조금씩 지원의 고리가 퍼지도록, 요코하마시라도 임하고 있습니다.
2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1)심신의 부진
너무 돌연으로 예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잘 대처할 수 없습니다.그 때문에, 몸도 마음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 주위의 사람으로부터는, 흐릿하게 해 볼 수 있거나, 반대로 냉담으로 안정되어 볼 수 있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또, 기억이 애매해지거나,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의 부진은, 범죄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해 직후의 쇼크가 안정된 후도, 정신적인 부진이나 신체적인 부진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길게 계속되는 경우는, 정신과 등의 의료 기관에 상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생활상의 문제
- 일이나 학교 등의 곤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위해서, 일이나 공부로 작은 미스가 늘어나거나, 능률이 떨어지거나, 직장의 동료나 학교의 친구와의 관계가 잘 되지 않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안는 일이 있습니다.
- 본의가 아닌 이사 등이나 주거의 문제
자택이 사건 현장이 된 경우나 근린의 소문에 의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재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해서, 이사를 하거나, 자택 이외에 거주 장소가 필요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 경제적인 문제
범죄 피해에 의해 생계 유지자를 잃는 경우나, 범죄 피해에 의한 수상·정신적 쇼크 때문에 생계 유지자의 취업이 곤란해지는 경우 등, 수입이 끊어져, 경제적으로 곤궁한 일이 있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경찰이나 병원 등에 급행하기 위한 택시 요금, 죽은 경우의 상제비 등 당면의 지출, 치료를 위한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또한 장기 요양이나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에 걸쳐 경제적으로 부담인지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또, 소송을 위한 비용(교통비나 소송 기록의 사본, 변호사 비용 등)의 지출도 큰 부담이 됩니다.
비록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민사 재판으로 승소해도, 가해자에게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없어,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 관계의 변화
범죄 피해를 받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쇼크를 받고, 서로를 서로 지지한다는 정신적인 여유를 잃기 십상입니다.
또, 가족 각자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피해에 대한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생각은 각각으로, 감정의 나타내 쪽이나 대처 방법도 다르기 위해 가족 중에서 말다툼이 발생하거나, 가정 내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아이로,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형제에게 충분한 애정을 따르는 여유가 없어져, 후에 형제에게의 영향이 나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주위의 사람의 언동에 의한 상처 포함
주위의 사람들로부터의 중상이나 흥미 본위의 질문을 하시거나,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나, 피해자 측에 무언가 실수가 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해지거나 하면, 매우 다칩니다.
결코 금전만을 요구하여 일으키는 민사 재판이 아닌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잘못된 견해를 하시는 것으로, 피해자는 한층 더 손상시켜져 버립니다.
(4)가해자로부터의 한층 더한 피해
“가해자로부터의 사죄가 전혀 없다” “가해자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여지지 않는다” “재판에서 가해자가 책임 피하기를 주장한다” 등의 사태에 접하면, 피해자 등의 고통은 한층 더 커집니다.
또, 많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등의 위해가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나 공포를 고용 생활하고 있습니다.
(5)수사·재판에 따른 다양한 문제(부담)
수사나 재판에 부딪혀, 사건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설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건을 생각해 내기 어려운 기분이 되거나 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수사, 재판의 방청, 증언, 진술 등을 위해서 시간적, 신체적으로 부담을 강요당하는 것 외에, 형사 재판에서는 익숙해지지 않는 법정의 장소에 몸을 두어, 때로는 가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듣는 등의 정신적 부담을 강요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민사 재판에 있어서도, 소송비용, 노력, 시간의 부담 등, 다수의 곤란에 직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참고】내각부 범죄 피해자 등 시책 추진실 작성 “범죄 피해자 지원 핸드북·모델안”
3 범죄 피해자를 한층 더 손상될 수 없기 때문에~2차피해를 끼치지 않는 관계를~
2차 피해 속에서도, 주위의 사람으로부터의 사건, 사고에 대한 호기의 눈이나 잔소리는, 가장 피해자 등을 손상시킵니다.
여기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심정이나 배려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화 예를 토대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설명 | 회화 예 |
---|---|
부적절한 예 | “당신 1명이, 괴롭지 않아요.” |
해설 | 다른 피해자와 피해 내용을 비교되는 것은, 매우 괴롭습니다.피해자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적절한 예 | “괴로운 것은, 빨리 잊읍시다.” |
해설 |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그러나, “빨리 잊어 줘”라고 말해지면, 피해자 등이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낼 수 없게 되어, 고립감을 안거나, 문제를 혼자서 안아 버리는 것에 연결됩니다. |
부적절한 예 | “일어나 버린 것을 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 |
해설 | 그렇지 않아도, 피해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나 자격지심을 안아 버립니다.“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지면, 무력감이나 자책감을 조장해, 점점 더 피해자 등을 몰아넣어 버리는 것도 됩니다. |
부적절한 예 | “생명이 살아난 만큼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
해설 |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피해가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피해자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등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피해자 자신이 체험한, 공포나 괴로움 등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부적절한 예 | “당신에게도 나쁜 곳이 있던 것은 아닙니까.” |
해설 | 어떤 상황일 거라고, 살해당하거나, 손상시켜지거나, 속거나, 성적 자유를 빼앗겨도 되는 사람 등 없습니다.그래서, 비난받아야 하는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원래 자신을 비난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피해자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책임을 캐묻거나 하는 것은, 피해자를 점점 더 몰아넣어 버리게 됩니다. |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해, 말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조용히 옆에 다가붙어, 지켜봐 주세요.◆
4 피해자의 도움이 되는 것
피해자 등이 놓여진 상황은, 한 명 한 명 다릅니다.피해로부터의 회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고 있으므로, 매우 다치기 쉬워, 주위의 사람도 어째서 좋은지 모르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도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를 고립시켜, 한 명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좋도록, 피해자 등이 안는 문제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도우러 연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곤란해하고 있는 것이 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조금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주세요.일상생활의 아무렇지 않아,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단, 당신이 해 주고 싶은 기분과, 피해자가 바라고 있는 것은, 다를지도 모릅니다.그때는, 자신의 기분을 꽉 누르지 말고, 상대의 기분을 존중해 주세요.
5 범죄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나라 등의 움직임
원호 | 해 | 내용 |
---|---|---|
쇼와 | 55년(1980년) | 범죄 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 법제 정 |
헤이세이 | 8년(1996년) | 경시청에서 범죄 피해자 요강을 책정 청 내에 “범죄 피해자 대책실을 설치” |
헤이세이 | 10년(1998년) | 전국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설립 |
헤이세이 | 11년(1999년) | 검찰청에서의 피해자 등 통지 제도의 실시 정부에 범죄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 |
헤이세이 | 12년(2000년) | 범죄 피해자 보호 2 법제 정 (형사소송법 등 개정법·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 소년법, 스토커 규제 법제 정 |
헤이세이 | 13년(2001년) | 배우자 폭력 방지법 제정 |
헤이세이 | 16년(2004년) | 범죄 피해자 등 기본법 제정 |
헤이세이 | 17년(2005년) | 내각부 범죄 피해자 등 시책 추진실 설치 제1차 범죄 피해자 등 기본계획 책정 |
헤이세이 | 21년(2009년) | 가나가와현 범죄 피해자 등 종합 상담 창구를 개설 (가나가와 범죄 피해자 서포트 스테이션) |
헤이세이 | 23년(2011년) | 제2차 범죄 피해자 등 기본계획 책정 |
헤이세이 | 24년(2012년) |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 개설 |
헤이세이 | 25년(2013년) | 스토커 규제법 일부 개정 |
헤이세이 | 28년(2016년) | 범죄 피해자 등 시책이 내각부로부터 국가 공안 위원회(경찰청)에 이관 |
헤이세이 | 29년(2017년) | 형법 일부 개정(강제 성교 등 죄의 창설 등) |
헤이세이 | 30년(2018년) | 범죄 피해자 등 급부금 제도의 개정 |
6 범죄 피해자 주간에 대해서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범죄 피해자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주간은, 해당 기간의 집중적인 계발 사업 등의 실시를 통해, 범죄 피해자 등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범죄 피해자 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으로의 배려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도, 범죄 피해자 주간에 맞추어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강연회 등을 통해, 널리 시민의 여러분에게의 계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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