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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2019년 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2019년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이 설명은, 2019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에 기초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세액의 계산 방법
총소득 금액(1)-소득공제 합계(2) = 과세 총소득 금액(3)
과세 총소득 금액(3) × 세율 = 세액공제 전 소득 비율액(4)
세액공제 전 소득 비율액(4)-세액 공제액(5) = 소득 비율액(6)
소득 비율액(6)+ 균등할액(7) = 특별 징수 세액(8)
특별 징수 세액(8)-공제 부족액(9) = 차감 납부액
(주 1)분리과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주 2)“세액 공제액(5)”는 조정 공제, 배당 공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배당 비율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의 공제 등의 공제액의 합산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 3)“공제 부족액(9)”는 소득 비율액보다 공제할 수 없었던 배당 비율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의 공제의 액수입니다.
세율
・균등할:시민세 4,400엔(※ 1, ※ 3), 현민세 1,800엔(※ 2, ※ 3)
・소득 비율(종합과세 분):시민세 8%, 현민세 2.025%(※ 2)
다음 아 또는 이에 들어맞는 사람은 시민세의 균등할이 4,400엔에서 1,500엔에 경감됩니다.
아 균등할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
이 아에 내거는 사람을 2명 이상 가지는 납세자
※1 요코하마시에서는, 초록을 지켜, 만들어, 기르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안정적인 재원으로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인 시민세의 초과 과세 “요코하마 초록세”를, 5년간 연장해, 2023년(2023년도)까지가 되었습니다.계속해서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2019-2023]의 추진 때문에, 시민세는 균등할의 세율에 900엔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가나가와현에서는, 수원 환경보전·재생을 위해서, 2007년부터 개인 현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21년까지).이에 의해 현민세는, 소득 비율의 세율에 0.025%, 균등할의 세율에 300엔 추가되고 있습니다.
※3 요코하마시와 가나가와현에서는, 지진 재해 대책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세법의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임시적으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을 각각 500엔 할인 올리고 있습니다(2023년까지).
소득공제
・잡손 공제:(실질 손실액-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 *10%) 또는(재해 관련 지출의 금액 -5만엔) 중 언젠가 많은 쪽의 금액
・의료비 공제:의료비의 실질 부담액-(10만엔과 총소득 금액 등의 5%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한도액 200만엔)
※지방 세법 부칙 제4조의 4의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는,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 -12,000엔(한도액 88,000엔)
・사회보험료 공제 등:지불 금액
지불 금액 | 공제액 | |
---|---|---|
신계약 | 12,000엔 이하 때 | 전액 |
12,000엔 초32,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2+6, 000엔 | |
32,000엔 초56,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4+14, 000엔 | |
56,000엔 초 때 | 28,000엔 | |
구계약 | 15,000엔 이하 때 | 전액 |
15,000엔 초40,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2+7, 500엔 | |
40,000엔 초70,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4+17, 500엔 | |
70,000엔 초 때 | 35,000엔 | |
일반 생명 보험료, 개호 의료 보험료 및 개인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각각상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한도액 70,000엔) |
지불 금액 | 공제액 | |
---|---|---|
지진 보험료 | 50,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2 |
50,000엔 초 때 | 25,000엔 | |
구장기 계약 | 5,000엔 이하 때 | 전액 |
5,000엔 초15,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2+2, 500엔 | |
15,000엔 초 때 | 10,000엔 | |
지진 보험료, 구장기 계약의 양쪽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은 25,000엔 |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 900만엔 이하 | 900만엔 초 | 950만엔 초 |
---|---|---|---|
일반 공제 대상 배우자 | 33만엔 | 22만엔 | 11만엔 |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 38만엔 | 26만엔 | 13만엔 |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 900만엔 이하 | 900만엔 초 | 950만엔 초 |
---|---|---|---|
배우자의 소득 금액 | 공제액 | ||
38만엔 초85만엔 이하 | 33만엔 | 22만엔 | 11만엔 |
85만엔 초90만엔 이하 | 33만엔 | 22만엔 | 11만엔 |
90만엔 초95만엔 이하 | 31만엔 | 21만엔 | 11만엔 |
95만엔 초100만엔 이하 | 26만엔 | 18만엔 | 9만엔 |
100만엔 초105만엔 이하 | 21만엔 | 14만엔 | 7만엔 |
105만엔 초110만엔 이하 | 16만엔 | 11만엔 | 6만엔 |
110만엔 초115만엔 이하 | 11만엔 | 8만엔 | 4만엔 |
115만엔 초120만엔 이하 | 6만엔 | 4만엔 | 2만엔 |
120만엔 초123만엔 이하 | 3만엔 | 2만엔 | 1만엔 |
・장애인 공제:26만엔,(특별 장애인의 경우) 30만엔,(동거 특별 장애인의 경우) 53만엔
・과부(과부) 공제:26만엔,(특별 과부의 경우) 30만엔
・근로학생 공제:26만엔
일반 | 33만엔 |
---|---|
노인 | 38만엔 |
특정 | 45만엔 |
동거 노친 등 | 45만엔 |
・기초공제:33만엔
세액공제(조정 공제)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이하의 사람
다음(1)과(2)의 어느 한 쪽 적은 액수의 5%(현민세 1%, 시민세 4%)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 소득 금액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초의 사람
(1)의 금액으로부터(2)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5만엔을 밑도는 경우는 5만엔)의 5%(현민세 1%, 시민세 4%)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 소득 금액으로부터 200만엔을 공제한 금액
공제의 종류 | 금액 | |
---|---|---|
기초공제 | 5만엔 | |
장애인 공제 | 보통 | 1만엔 |
특별 | 10만엔 | |
동거 특별 | 22만엔 | |
과부공제 | 일반 | 1만엔 |
특별 | 5만엔 | |
과부공제 | 1만엔 | |
근로학생 공제 | 1만엔 | |
부양 공제 | 일반 | 5만엔 |
특정 | 18만엔 | |
노인 | 10만엔 | |
동거 노친 등 | 13만엔 |
공제의 종류 | 금액 | |||
---|---|---|---|---|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 900만엔 이하 | 900만엔 초 950만엔 이하 | 950만엔 초 1,000만엔 이하 | |
배우자 공제 | 일반 | 5만엔 | 4만엔 | 2만엔 |
노인 | 10만엔 | 6만엔 | 3만엔 | |
배우자 | 38만엔 초 | 5만엔 | 4만엔 | 2만엔 |
40만엔 이상 | 3만엔 | 2만엔 | 1만엔 | |
세액공제(배당 공제)
과세 소득 금액 | 1,000만엔 이하의 부분 | 1,000만엔 초의 부분 | |||
---|---|---|---|---|---|
종류 | 시민세 | 현민세 | 시민세 | 현민세 | |
이익의 배당 등 | 2.24% | 0.56% | 1.12% | 0.28% | |
증권투자신탁 등 | 외화기본 등 증권투자신탁 이외 | 1.12% | 0.28% | 0.56% | 0.14% |
외화기본 등 증권투자신탁 | 0.56% | 0.14% | 0.28% | 0.07% |
세액공제(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
전년분의 소득세에 있어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입주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은 경우,(1)에서(2)를 공제한 금액(전년분의 소득세에 관련된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97,500엔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하란의 비율을 탄 금액
단, 거주 개시년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특정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100”을 “7/100”과, “97,500엔”을 “136,500엔”으로서 계산한 금액
(1)전년분의 소득세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액(특정 증개축 등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 또는 2007년 혹은 2008년의 거주년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서 계산한 금액)
(2)전년분의 소득세의 액수(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등 적용 전의 금액)
구분 | 시읍면민세 | 도부현민세 |
---|---|---|
공제의 비율 | 4/5 | 1/5 |
세액공제(배당 비율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의 공제)
구분 | 시민세 | 현민세 |
---|---|---|
배당 비율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 3/5 | 2/5 |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전년 중에 다음에 내거는 기부금을 지출해, 합계액(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의 30%를 상한)가 2000엔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의 현민세는 2%, 시민세는 8%에 상당하는 금액
1 도도부현, 시읍면 또는 특별구에 대한 기부금
2 주소지의 도부현 공동 모금회 또는 일본 적십자사의 지부에 대한 기부금
3 소득 세법 등에 규정되는 기부금 공제의 대상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읍면의 조례로 정하는 것
4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읍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단, 1의 기부금이 2000엔을 넘는 경우는, 그 넘는 금액에, 아래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란의 비율을 타고 얻은 액수의 현민세는 1/5, 시민세는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층 더 가산한 금액(소득 비율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을 때는, 그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 1의 기부금 중 2015년 4월 1일 이후의 기부금으로 신고 특례 제도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신고 특례 공제액을 한층 더 가산한 금액
과세 총소득 금액으로부터 인적 공제 차이 조정액을 공제한 금액 | 비율 |
---|---|
0엔 이상 195만엔 이하 | 84.895% |
195만엔 초330만엔 이하 | 79.79% |
330만엔 초695만엔 이하 | 69.58% |
695만엔 초900만엔 이하 | 66.517% |
900만엔 초1,800만엔 이하 | 56.307% |
1,800만엔 초4,000만엔 이하 | 49.16% |
4,000만엔 초 | 44.055% |
0엔 미만 | 90% |
0엔 미만 | 지방 세법에 정하는 비율 |
요코하마 초록세에 대해서
요코하마 초록세(균등할에 연간 900엔 최상해)는, 시내의 초록을 지켜, 만들어, 기르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안정적인 재원으로서, 2009년부터 30년도까지, 시민의 여러분께 부담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2019-2023]”를 책정해, 요코하마 초록세를 2023년(2023년도)까지 5년간 연장했으므로, 계속해서 부담을 부탁합니다.
※균등할이 비과세 또는 경감되고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 초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실시되는 세제 개정
◎배우자 공제·배우자 특별 공제의 재검토에 대해서
취업 조정을 둘러싸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배우자 공제·배우자 특별 공제가 재검토되었습니다(상기의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대로).
・배우자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 소득 금액의 상한 인상
배우자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의 상한이, 76만엔 미만으로부터 123만엔 이하에 끌어 올려졌습니다.
・배우자 공제에 납세자 본인의 소득 제한을 신설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초의 경우, 배우자 공제의 적용이 없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 특별 공제에 납세자 본인의 소득 요건을 도입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900만엔 초로부터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로부터 1,000만엔 이하의 경우, 적용되는 공제액이 체감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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