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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2018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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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2018년 분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2일
이 설명은, 2018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에 기초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세액의 계산 방법
총소득 금액(1)-소득공제 합계(2) = 과세 총소득 금액(3)
과세 총소득 금액(3) × 세율 = 세액공제 전 소득 비율액(4)
세액공제 전 소득 비율액(4)-세액 공제액(5) = 소득 비율액(6)
소득 비율액(6)+ 균등할액(7) = 특별 징수 세액(8)
특별 징수 세액(8)-공제 부족액(9) = 차감 납부액
(주 1)분리과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주 2)“세액 공제액(5)”는 조정 공제, 배당 공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배당 비율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의 공제 등의 공제액의 합산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 3)“공제 부족액(9)”는 소득 비율액보다 공제할 수 없었던 배당 비율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의 공제의 액수입니다.
세율
・균등할:시민세 4,400엔(※ 1, ※ 2), 현민세 1,800엔(※ 1, ※ 3)
・소득 비율(※ 3)(종합과세 분):시민세 8%, 현민세 2.025%(※ 4)
다음 아 또는 이에 들어맞는 사람은 시민세의 균등할이 4,400엔에서 1,500엔에 경감됩니다.
아 균등할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
이 아에 내거는 사람을 2명 이상 가지는 납세자
※1 요코하마시와 가나가와현에서는, 지진 재해 대책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세법의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임시적으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을 각각 500엔씩 인상하고 있습니다(2023년까지).
※2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 시내의 초록의 총량을 유지해, 초록의 질을 높은 편, 초록과 함께 있는 풍부한 생활의 실현을 향해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개인 시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 “요코하마 초록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18년까지).이에 의해 시민세는 균등할의 세율에 900엔 추가하고 있습니다.
※3 도부현에서 지정도시에의 현비부담 교직원의 급여 부담 사무의 이양에 따라, 세원 이양을 해, 소득 비율이 부과되는 쪽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표준 세율이, 시민세 8%, 현민세 2%가 되었습니다(2018년부터).세율의 합계는, 이양 전과 같은 10% 때문에, 이 개정에 의한 부담액의 증가는 없습니다.
※4 가나가와현에서는, 수원 환경보전·재생을 위해서, 2007년부터 개인 현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21년까지).이에 의해 현민세는, 소득 비율의 세율에 0.025%, 균등할의 세율에 300엔 추가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잡손 공제:(실질 손실액-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 *10%) 또는(재해 관련 지출의 금액 -5만엔) 중 언젠가 많은 쪽의 금액
・의료비 공제:의료비의 실질 부담액-(10만엔과 총소득 금액 등의 5%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한도액 200만엔)
※지방 세법 부칙 제4조의 4의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는,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 -12,000엔(한도액 88,000엔)
・사회보험료 공제 등:지불 금액
지불 금액 | 공제액 | |
---|---|---|
신계약 | 12,000엔 이하 때 | 전액 |
12,000엔 초32,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2+6, 000엔 | |
32,000엔 초56,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4+14, 000엔 | |
56,000엔 초 때 | 28,000엔 | |
구계약 | 15,000엔 이하 때 | 전액 |
15,000엔 초40,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2+7, 500엔 | |
40,000엔 초70,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4+17, 500엔 | |
70,000엔 초 때 | 35,000엔 | |
일반 생명 보험료, 개호 의료 보험료 및 개인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각각상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한도액 70,000엔) |
지불 금액 | 공제액 | |
---|---|---|
지진 보험료 | 50,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2 |
50,000엔 초 때 | 25,000엔 | |
구장기 계약 | 5,000엔 이하 때 | 전액 |
5,000엔 초15,000엔 이하 때 | 지불 금액의 1/2+2, 500엔 | |
15,000엔 초 때 | 10,000엔 | |
지진 보험료, 구장기 계약의 양쪽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은 25,000엔 |
・배우자 공제:일반 33만엔, 노인 38만엔
소득 금액 | 공제액 |
---|---|
38만엔 초45만엔 미만 | 33만엔 |
45만엔 이상 50만엔 미만 | 31만엔 |
50만엔 이상 55만엔 미만 | 26만엔 |
55만엔 이상 60만엔 미만 | 21만엔 |
60만엔 이상 65만엔 미만 | 16만엔 |
65만엔 이상 70만엔 미만 | 11만엔 |
70만엔 이상 75만엔 미만 | 6만엔 |
75만엔 이상 76만엔 미만 | 3만엔 |
76만엔 이상 | 0엔 |
・장애인 공제:26만엔,(특별 장애인의 경우) 30만엔,(동거 특별 장애인의 경우) 53만엔
・과부(과부) 공제:26만엔,(특별 과부의 경우) 30만엔
・근로학생 공제:26만엔
일반 | 33만엔 |
---|---|
노인 | 38만엔 |
특정 | 45만엔 |
동거 노친 등 | 45만엔 |
・기초공제:33만엔
세액공제(조정 공제)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이하의 사람
다음(1)과(2)의 어느 한 쪽 적은 액수의 5%(현민세 1%, 시민세 4%)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 소득 금액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초의 사람
(1)의 금액으로부터(2)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5만엔을 밑도는 경우는 5만엔)의 5%(현민세 1%, 시민세 4%)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 소득 금액으로부터 200만엔을 공제한 금액
공제의 종류 | 금액 | 공제의 종류 | 금액 | ||
---|---|---|---|---|---|
기초공제 | 5만엔 | 배우자 공제 | 일반 | 5만엔 | |
장애인 공제 | 보통 | 1만엔 | 노인 | 10만엔 | |
특별 | 10만엔 | 배우자 특별 공제 | 38만엔 초40만엔 미만 | 5만엔 | |
동거 특별 | 22만엔 | 40만엔 이상 45만엔 미만 | 3만엔 | ||
과부공제 | 일반 | 1만엔 | 부양 공제 | 일반 | 5만엔 |
특별 | 5만엔 | 특정 | 18만엔 | ||
과부공제 | 1만엔 | 노인 | 10만엔 | ||
근로학생 공제 | 1만엔 | 동거 노친 등 | 13만엔 |
세액공제(배당 공제)
과세 소득 금액 | 1,000만엔 이하의 부분 | 1,000만엔 초의 부분 | |||
---|---|---|---|---|---|
종류 | 시민세 | 현민세 | 시민세 | 현민세 | |
이익의 배당 등 | 2.24% | 0.56% | 1.12% | 0.28% | |
증권투자신탁 등 | 외화기본 등 증권투자신탁 이외 | 1.12% | 0.28% | 0.56% | 0.14% |
외화기본 등 증권투자신탁 | 0.56% | 0.14% | 0.28% | 0.07% |
세액공제(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
전년분의 소득세에 있어서 2009년부터 33년까지의 입주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은 경우,(1)에서(2)를 공제한 금액(전년분의 소득세에 관련된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97,500엔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하란의 비율을 탄 금액
단, 거주 개시년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특정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100”을 “7/100”과, “97,500엔”을 “136,500엔”으로서 계산한 금액
(1)전년분의 소득세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액(특정 증개축 등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 또는 2007년 혹은 2008년의 거주년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서 계산한 금액)
(2)전년분의 소득세의 액수(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등 적용 전의 금액)
구분 | 시읍면민세 | 도부현민세 |
---|---|---|
공제의 비율 | 4/5 | 1/5 |
세액공제(배당 비율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의 공제)
구분 | 시민세 | 현민세 |
---|---|---|
배당 비율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 3/5 | 2/5 |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전년 중에 다음에 내거는 기부금을 지출해, 합계액(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의 30%를 상한)가 2000엔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의 현민세는 2%, 시민세는 8%에 상당하는 금액
1 도도부현, 시읍면 또는 특별구에 대한 기부금
2 주소지의 도부현 공동 모금회 또는 일본 적십자사의 지부에 대한 기부금
3 소득 세법 등에 규정되는 기부금 공제의 대상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읍면의 조례로 정하는 것
4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읍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단, 1의 기부금이 2000엔을 넘는 경우는, 그 넘는 금액에, 아래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란의 비율을 타고 얻은 액수의 현민세는 1/5, 시민세는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층 더 가산한 금액(소득 비율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을 때는, 그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 1의 기부금 중 2015년 4월 1일 이후의 기부금으로 신고 특례 제도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신고 특례 공제액을 한층 더 가산한 금액
과세 총소득 금액으로부터 인적 공제 차이 조정액을 공제한 금액 | 비율 |
---|---|
0엔 이상 195만엔 이하 | 84.895% |
195만엔 초330만엔 이하 | 79.79% |
330만엔 초695만엔 이하 | 69.58% |
695만엔 초900만엔 이하 | 66.517% |
900만엔 초1,800만엔 이하 | 56.307% |
1,800만엔 초4,000만엔 이하 | 49.16% |
4,000만엔 초 | 44.055% |
0엔 미만 | 90% |
0엔 미만 | 지방 세법에 정하는 비율 |
요코하마 초록세에 대해서
신록이 풍부한 거리 요코하마를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또, 초록은 일단 없어지면 되찾는 것이 곤란합니다.
이 때문에, 초록을 지켜, 구조, 기르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시민의 여러분께 “요코하마 초록세”(균등할에 연간 900엔을 최상해)의 부담을 부탁하고 있습니다(2009년부터 2018년까지).계속해서 협력을 부탁합니다.
※균등할이 비과세 또는 경감되고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 초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8년에 실시되는 세제 개정
◎급여소득 공제의 개정에 대해서
급여소득 공제의 상한이 적용되는 급여 수입 금액이 1,200만엔에서 1,000만엔에 인하되어, 급여 수입 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한 경우의 급여소득 공제액의 상한이 220만엔에 변경되었습니다.
◎시민세·현민 사이쇼득할의 세율 변경에 대해서(도부현에서 지정도시에의 세원 이양)
도부현에서 지정도시에의 현비부담 교직원의 급여 부담 사무의 이양에 따라, 도부현에서 지정도시에 세원 이양을 해, 지정도시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의 개인 시민세·현민 사이쇼득할의 표준 세율에 대해서, 시민세 6%에서 8%에, 현민세는 4%에서 2%에 변경되었습니다.또한, 시민세와 현민세의 세율의 합계는 10%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정에 의한 부담의 증가는 없습니다.
※분리과세(퇴직 소득의 분리과세를 제외한다.)에 관련된 세율이나 세액공제의 비율도, 소득 생각보다는과 같이 변경됩니다.
※가나가와현은 수원 환경보전 때문에, 현민세에 0.025%의 초과 과세가 실시되고 있어, 현민 사이쇼득할은 2.025%(이양 전 4.025%)가 됩니다.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의 연장에 대해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주택융자 공제의 적용에 대해서, 개정에 의해, 대상이 되는 거주 개시 연월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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