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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로부터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8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받은 분은, 소득세의 경감·면제가 받게 되어, 세무서에서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환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외, 원천소득세의 징수 유예나 환부, 폐차가 된 자동차의 자동차 중량세의 환부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제일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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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362-35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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