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재해된 쪽의 시세의 취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2일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재해된 쪽에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지진의 발생에 따른 시세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의 신고 기한이나 납 기한 등의 연장에 대해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및 이바라키현의 각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쪽의 시세에 대해서는, 3월 25일 시 고시 제97호(PDF:37KB)에 의해, 3월 11일 이후 도래하는 신고, 납부 등의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아오모리현, 이바라키현에 주소 등을 가지는 쪽에 대해서는, 6월 24일 시 고시 342호(PDF:17KB)같은 날 시 고시 343호(PDF:16KB)에 의해,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에 주소 등을 소유하는 쪽에 대해서는, 9월 22일시 고시 465호(PDF:31KB)같은 날시 고시 466호(PDF:42KB)에 의해, 신고, 납부 등의 연장 후의 기한이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각 세목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해 주세요.

개인의 시민세·현민세(PDF:81KB)

개인의 시민세·현민세(수시 과세)(PDF:81KB)

개인의 시민세·현민세(특별 징수)(PDF:81KB)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토지·가옥)(PDF:78KB)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PDF:98KB)

경자동차세(PDF:77KB)

납세의 상담

재해에 의해 납 기한까지 시세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분은, 징수 유예 등의 제도가 있는 것 외에, 생활(재산) 상황에 응한 납세의 상담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구청 세무과(납세·수납 담당)까지 신청해 주세요.

또, 상기의 지역 이외에 주소 등을 가지는 쪽에서, 지진의 영향에 의해, 신고, 납부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상담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참고】납세에 곤란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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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재정국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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