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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징수 유예·환산가의 유예의 신청 방법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26일
징수 유예, 환산가의 유예의 신청시에는, 이하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제출된 서류에 미비가 있던 경우에는, 보정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유예 관련의 양식의 페이지)
징수 유예의 경우
(1)“징수 유예 신청서”
(2)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100만엔 이하의 경우 “재산 수지 상황서”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100만엔을 넘는 경우 “재산목록” 및 “수지의 명세서”
※어느 쪽의 경우도 자산, 부채, 수지 상황, 납부 계획 등을 기재해 주세요.
(3)담보의 제공에 관한 서류
(4)재해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징수 유예의 경우)
※이재 증명서, 의료비의 영수증, 폐업 신고, 결산서 등
환산가의 유예의 경우
(1)“환산가 유예 신청서”
(2)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100만엔 이하의 경우 “재산 수지 상황서”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100만엔을 넘는 경우 “재산목록” 및 “수지의 명세서”
※어느 쪽도 경우도 자산, 부채, 수지 상황, 납부 계획 등을 기재해 주세요.
(3)담보의 제공에 관한 서류
●신청 서류 양식이나 “유예의 신청의 안내”는 시세의 유예 제도의 신청 서류와 안내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예의 허가 또는 불허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심사한 후, 구청 세무과 또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에서 유예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유예가 허가된 경우는, 구청 세무과 또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에서 송부되는 “유예 허가 통지서”에 기재된 분할 납부 계획대로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
유예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토지, 건물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100만엔 이하 또는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예의 신청의 안내(PDF:1,796KB)”를 봐 주세요.
유예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재산이나 수지의 상황에 따라, 가장 빨리 시세를 완납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또한, 유예를 받은 시세는, 원칙적으로 유예 기간 중의 매월로 분할하고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예기간 내에 완납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초의 유예기간과 더불어 최장 2년).
신청서의 제출 방법
창구, 우송, eLTAX에서의 제출
eLTAX에서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세 공동 기구의 HP(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 등의 제출·문의처
고정 자산세·시 현민세(보통 징수 분)·경자동차세의 유예에 관한 것
납세 통지서의 발송지의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법인 시민세, 사업소세의 유예에 관한 것
주된 사무소·사업소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분의 유예에 관한 것
요코하마시내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 분
특별 징수 취급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특별 징수분의 취급 구청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외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 분
소재지에 관계없이, 재정국 납세 관리과 시외 특징 체납 정리 담당
전화번호:045-671-3764
메일 주소: za-nouzeikanri@city.yokohama.jp
재정국 납세 관리과(납세 관리 센터)의 페이지
각 구청 세무과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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