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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탕세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입탕세와는

시의 환경위생 시설, 소방 시설 등의 정비 및 관광의 진흥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목적세입니다.

세율

광천 목욕탕의 입탕객에 대해, 1명 1일당, 100엔이 됩니다.

입탕세의 징수와 신고에 대해서

입탕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로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 징수란, 온천·광천 목욕탕의 경영자 등이, 이용자에 대해 시설 이용의 요금과 함께 징수해, 그 징수한 세금을 시에 납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탕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는 광천 목욕탕의 경영자가 됩니다.특별 징수 의무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탕객으로부터 입탕세를 징수하는 것
・매월 월말까지, 지난달분의 입탕 객수, 징수한 세액, 그 외 필요사정을 기재한 납입 신고서를 재정국 법인 과세과 입탕세 담당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입탕세를 시에 납부하는 것
또한, 광천 목욕탕을 경영하려고 해지는 쪽은, 경영 개시까지 광천 목욕탕 경영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제128조).또한, 이 신고에 의해, 즉시 입탕세를 징수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2023년 10월 16일(월)보다, 전자 신고·전자 납부가 가능해집니다.신고·납부시에는, 간단, 편리한 eLTAX를 꼭 이용해 주세요.그 방법에 대해서는, eLTAX의 웹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참고】전자 신고·전자 납부 리플릿(PDF:874KB)

과세 면제

입탕세는, 광천 목욕탕(온천 및 광천의 목욕탕)의 입탕객에 대해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다음 입탕객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과세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시세 조례과세 면제 대상자
제122조(1)12세 미만의 사람
제122조(2)공동 목욕탕 또는 공중 목욕탕에 입탕하는 사람

입탕 요금의 판정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온천·광천 목욕탕이어도, 입탕 요금이 1,400엔 이하(세금 별도)인 입탕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입탕 요금이 1,400엔 이하(세금 별도)”의 판정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습니다.

입탕 요금의 판정에 대해서

요금 형태

판정 방법
타월 요금타월 요금이 필수의 경우에는 타월 세트 요금으로 판정합니다.
할인요금 등연령·성별·요일·시간대 등의 조건에서 할인이나 할증의 요금을 설정한 경우는, 각각의 요금으로 판정합니다.
입회금 등입회금·갱신료·수수료는 입탕 요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병설된 광천 목욕탕

오락시설 등에 병설된 광천 목욕탕에 대해서는 이용 요금의 내역에서 차지하는 입탕 요금을 조사해, 해당 입탕 요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월 금액 요금제 등의 요금 형태 때문에, 판단에 헤매는 경우는 법인 과세과에 문의해 주세요.

입탕세의 수입과 용도

요코하마시의 2024년 예산으로 보면, 입탕세의 수입액은, 소방 시설 등의 정비 및 관광의 진흥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입탕세 수입액:7,000만엔(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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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전화:045-671-4481

팩스:045-210-0481

메일 주소:za-houj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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