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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9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63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63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17년 2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62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2017년 1월 27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의 사이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2017년 2월 10일과 한다.

2017년 2월 9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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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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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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