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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3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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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3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62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62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지방 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 및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에 기초한 신고, 신청, 청구, 신고 및 그 외 서류의 제출(시민세, 고정 자산세, 사업소세에 한해서, 심사청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납부(법인의 시민세, 사업소세에 한정한다.)에 관한 기한 중, 그 기한이 2017년 1월 27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별도 고시로 정하는 기일까지 연장한다.
2017년 2월 3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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