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 호적·주민표·인감등록·마이 넘버 카드
- 호적·주민표·인감등록 등의 증명 발행
- 인감등록증명서
- 인감등록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한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감등록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한다
인감등록증명서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구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청구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를 얼굴 인증 카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편의점 교부나 온라인 신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요코하마시 내에서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대리인
필요한 것
1.인감등록증명서 교부 신청서
- 창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미리"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보다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 교부 신청서에 신청자 본인의 인감등록 번호·주소·이름·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니다.
2.인감 등록증(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
인감 등록증(카드)
대리인이 교부 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인감 등록증을 대리인에 건네 주세요.(위임장은 불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본인 신청만
- 유효한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가 기록된 마이 넘버 카드의 제시와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의 비밀번호(4자리수)를 입력하시겠습니다.
- 마이 넘버 카드의 얼굴 인증 카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구 장소·시간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일은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 코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 일 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일은 제외한다.
【중요한 알림】
2024년 5월 26일(일요일) 이후, 행정 서비스 코너의 시스템 변경 때문에, 전출 신고를 낸 쪽 및 직원의 보충 기록이 필요해지는 인감등록증명서 등 일부의 증명서가 토요일 일요일에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평일(구청·행정 서비스 코너) 또는 토요일 일개청(구청)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수수료
1장당 300엔
※수수료의 납부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주민표의 사본 등)는 교부 수수료가 감면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이쪽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생활 복지 자금의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주민표의 사본 등)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외의 청구 방법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391-45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