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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한다

독신 증명서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구청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독신 증명서는, 민법732조의 “중혼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것을 증명합니다.청구자 본인이 독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의 결혼 정보 서비스·결혼 상담 업자에게 제출하는 증명서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6일

청구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내에 호적이 있는 사람은, 요코하마 시내 어느 구청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송그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본인은,온라인그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요코하마 시내에 본적이 있는 사람

필요한 것

1. 청구서

2. 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주의 사항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의 사항

  • 친족이 본인의 대리로 청구하는 경우라도 필요합니다.

청구 장소·시간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수수료

1통 300엔
※수수료의 납부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그 외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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