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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주거 표시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0년 4월 30일

(1964년 9월 30일 조례 제95호)
(취지)
제 1조 이 조례는,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19호.이하 “법”이라고 한다.)제4조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하는 사항 및 그 외 주거 표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평 22 조례 14·일부 개정)

(가구의 변경 등)
제2조 시장은, 가구의 구역을 새롭게 그어, 혹은 이것을 폐지해 또는 가구의 구역 혹은 그 가구 부호를 변경해 또는 폐지할 때는, 그 취지 및 실시 또는 폐지 기일을 고시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 번호의 변경 신고)
제3조 주거 표시를 필요로 하는 건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하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해, 이전해, 제거해, 멸실해 또는 건축물의 주요한 출입구 혹은 그것에의 통로를 새롭게 마련해, 혹은 변경해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즉시 그 취지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전항에 정하는 경우 외,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주거 번호를 붙여, 혹은 종래의 주거 번호를 변경해 또는 폐지하는 필요를 발생했을 때는, 시장에게 그 취지를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의 신고 혹은 전항의 제의가 있었을 때, 또는 시장에 있어서 주거 번호를 붙어라, 혹은 변경해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시장은, 주거 번호를 붙여, 혹은 변경해, 또 폐지했을 때는, 즉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거 번호의 표시)
제4조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해, 주거 번호를 통행인으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1)건축물의 주요한 출입구가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출입구 부근
(2)건축물의 주요한 출입구가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해당 건축물로부터 도로에 정통하는 주요한 통로가 도로에 접하는 부근
(3)건물의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69호)의 적용이 있는 건축물에서는, 전 각호에 의한 것 외, 각 호의 주요한 출입구 부근 및 각 호의 주요한 호구 부근
2 전항의 표시의 양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권고)
제5조 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주거 표시 대장 등의 사본의 교부)
제6조 몇 명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거 표시 대장(이하 “주거 표시 대장”이라고 한다.)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의에 관련된 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고 한다.)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고서 등의 일부에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2000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개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의 예에 의해, 해당 신고서 등의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평 22 조례 14·추가)

(수수료)
제7조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거 표시 대장 또는 신고서 등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해당 사본의 교부를 받는 때까지, 다음에 내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주거 표시 대장의 사본 1 가구이므로 300엔
(2)신고서 등의 사본 1건당 600엔
2 키*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단, 시장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장은,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 또는 재해 그 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2000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2호) 제2조 제163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 표시 대장의 열람에 관련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평 22 조례 14·추가)

(위임)
제 8조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 주거 표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평 22 조례 14·구제6 조쿠리시타)

부칙
이 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64년 12월 규칙 제143호에 의해,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칙(2010년 3월 조례 제14호)

(시행 기일)
1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조례에 의한 개정 후의 요코하마시 주거 표시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의 날 이후의 청구에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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