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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표시와는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1.주거 표시를 실시하는 목적
주거 표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요코하마시라도, 주소가 알기 쉽게 살기 쉬운 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내에서 주거 표시를 실시하는 필요가 있는 지구의 약 7할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1962년 시행)
- 근거 조례"요코하마시 주거 표시에 관한 조례"(1964년 시행)
2.주거 표시를 실시하는 배경
주거 표시 실시 전의 주소는 “요코하마시 0 0구 0 0정 0 0 0 0번지 0 0 0”이라고 나타냅니다.
토지의 지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번지가 다수 있거나, 토지의 분합 붓에 의해, 정렬 순서에 규칙성이 없고, 방문지를 알기 어려운 등, 일상생활에 다양한 불편이나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주거 표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
- 방문지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자가 좀처럼 다다를 수 없다.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현장 도착이 늦는다.
- 우편·택배우편 등의 잘못 배달이나 배달이 늦는다.
4.주거 표시 실시 후의 주소
주거 표시 실시 후는, 주소를 “요코하마시 0 0구 〇〇△ 가 0번 0호”라고 나타냅니다.
새로운 주소는, 큰 마을을 적절한 넓이로 나누어, 도로 등에서 단락지어진 구획에 붙인 “차례”라고 건물마다 붙인 “호”를 사용해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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