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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6일
납부 유예
신청자 본인이 50세 미만의 쪽에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의 각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일본 연금 기구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의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됩니다(※ 실제의 서류의 제출처는 구청 국민연금계가 됩니다.또, 마이나포타르를 이용한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전자 신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일본 연금 기구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소득이 적을 때 세대주만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의, 납부 유예의 기준(기준)
세대 원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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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세대 부부·아이 2명 | 172만엔 정도 |
2명 세대 부부만 | 102만엔 정도 |
단신 세대 | 67만엔 정도 |
- 피보험자 또는 그 세대의 다른 세대원 전원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부조 이외의 부조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원조(교육, 주택, 의료, 생업 등의 부조·원조)를 받고 있을 때
- 지방 세법에 정하는 장애인, 과부 또는 한부모이고, 전년의 소득이 135만엔 이하일 때
-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경우
-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달이 속한 해 또는 그 전년 등에, 지진 재해, 풍수해, 화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재해에 의해, 피해 금액이 재산의 가격의 대체로 1/2 이상인 손해를 받았을 때
-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달이 속한 해 또는 그 전년 등에 실업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으로 인정될 때
신청 수속에 필요한 것
- 마이 넘버 카드 또는 기초 연금 번호를 밝힐 수 있는 서류
- 상기의 4에 의한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 원칙으로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가족 분(세대주나 배우자, 동거의 친족 분)는, 창구에 올 수 있는 쪽의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것(마이 넘버 카드나 운전 면허증 등)를 가져와 주시는 것으로, 수속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승인되면
납부 유예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서 2년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및, 신청 시점에서 장래를 향해 최근의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납부 유예를 승인된 쪽이, 다음 년도 이후도 계속해서 납부 유예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다음 년도 이후 다시 신청을 실시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청이 있었다고 간주됩니다.또한 전액 면제의 심사를 희망한 경우는, 다음 년도에, 1. 전액 면제, 2. 납부 유예의 순서대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단, 하기,(1)~(3)의 경우에는,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계속을 희망하시는 분은, 7월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해 주세요.
(1)지진 재해나 풍수해, 화재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재해에 의한 납부 유예 등
(2)실업 또는 사업 휴지·폐지에 의한 납부 유예 등
(3)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부조 이외의 부조를 받고 있는 것에 의한 납부 유예 등
노령 기초 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 노령 기초 연금의 계산으로는 | 장애·유족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 나중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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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면제 |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1/3이 반영됩니다 |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2가 반영됩니다 |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입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1/4 납부 (3/4 면제) | 보험료의 1/4를 납입하면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1/2가 반영됩니다 |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5/8이 반영됩니다 | 보험료의 1/4를 납입하면,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이 됩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1/2 납부 (반액 면제) | 보험료의 반액을 납입하면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2/3이 반영됩니다 |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3/4가 반영됩니다 | 보험료의 1/2를 납입하면,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이 됩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3/4 납부 (1/4 면제) | 보험료의 3/4를 납입하면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5/6이 반영됩니다 |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7/8이 반영됩니다 | 보험료의 3/4를 납입하면,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이 됩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납부 유예·학생 납부 특례 |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함께 반영되지 않습니다 |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이 됩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
미납 |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함께 반영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년을 지나면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에 문의해 주세요.
구청 | 전화번호 | 팩스 | 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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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 045-510-1802 | 045-510-1898 | tr-hokennenkin@city.yokohama.jp |
가나가와구 | 045-411-7121 | 045-411-7088 | kg-hokennenkin@city.yokohama.jp |
니시구 | 045-320-8421 | 045-322-2183 | ni-hokennenkin@city.yokohama.jp |
나카구 | 045-224-8311 | 045-224-8309 | na-hknkquestion@city.yokohama.jp |
미나미구 | 045-341-1129 | 045-341-1131 | mn-hokennenkin@city.yokohama.jp |
고난구 | 045-847-8421 | 045-845-8413 | kn-hokennenkin@city.yokohama.jp |
호도가야구 | 045-334-6332 | 045-334-6334 | ho-hokennenkin@city.yokohama.jp |
아사히구 | 045-954-6131 | 045-954-5784 | as-hokennenkin@city.yokohama.jp |
이소고구 | 045-750-2421 | 045-750-2544 | is-hokennenkin@city.yokohama.jp |
가나자와구 | 045-788-7831 | 045-788-0328 | kz-hokennenkin@city.yokohama.jp |
고호쿠구 | 045-540-2346 | 045-540-2355 | ko-hokennenkin@city.yokohama.jp |
미도리구 | 045-930-2337 | 045-930-2347 | md-hokennenkin@city.yokohama.jp |
아오바구 | 045-978-2331 | 045-978-2417 | ao-hokennenkin@city.yokohama.jp |
쓰즈키구 | 045-948-2331 | 045-948-2339 | tz-hokennenkin@city.yokohama.jp |
도쓰카구 | 045-866-8441 | 045-866-8419 | to-hokennenkin@city.yokohama.jp |
사카에구 | 045-894-8420 | 045-895-0115 | sa-hokennenkin@city.yokohama.jp |
이즈미구 | 045-800-2421 | 045-800-2512 | iz-hokennenkin@city.yokohama.jp |
세야구 | 045-367-5721 | 045-362-2420 | se-hokennenkin@city.yokohama.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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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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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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