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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6일

납부 유예 신청 양식의 다운로드(외부 사이트)

납부 유예

신청자 본인이 50세 미만의 쪽에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의 각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일본 연금 기구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의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됩니다(※ 실제의 서류의 제출처는 구청 국민연금계가 됩니다.또, 마이나포타르를 이용한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전자 신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일본 연금 기구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1. 소득이 적을 때 세대주만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의, 납부 유예의 기준(기준)
기준표
세대 원수소득
4명 세대
부부·아이 2명

172만엔 정도

2명 세대
부부만

102만엔 정도

단신 세대

67만엔 정도

  1. 피보험자 또는 그 세대의 다른 세대원 전원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부조 이외의 부조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원조(교육, 주택, 의료, 생업 등의 부조·원조)를 받고 있을 때
  2. 지방 세법에 정하는 장애인, 과부 또는 한부모이고, 전년의 소득이 135만엔 이하일 때
  3.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경우
    •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달이 속한 해 또는 그 전년 등에, 지진 재해, 풍수해, 화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재해에 의해, 피해 금액이 재산의 가격의 대체로 1/2 이상인 손해를 받았을 때
    •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달이 속한 해 또는 그 전년 등에 실업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으로 인정될 때
    ※이러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신청시에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서류의 첨부가 필요합니다.실업 시에는, 고용보험의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증”, “고용보험 수급 자격 통지” 또는 “이직표”의 사본 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또한, 과거에 동일한 실업·도산·사업의 폐지 등의 이유에 의해 면제 등을 신청(2019년 10월 30일 이후에 간 것에 한정한다.) 해, 실업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이 있는 경우는, 다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수속에 필요한 것

  • 마이 넘버 카드 또는 기초 연금 번호를 밝힐 수 있는 서류
  • 상기의 4에 의한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 원칙으로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가족 분(세대주나 배우자, 동거의 친족 분)는, 창구에 올 수 있는 쪽의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것(마이 넘버 카드나 운전 면허증 등)를 가져와 주시는 것으로, 수속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승인되면

납부 유예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서 2년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및, 신청 시점에서 장래를 향해 최근의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납부 유예를 승인된 쪽이, 다음 년도 이후도 계속해서 납부 유예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다음 년도 이후 다시 신청을 실시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청이 있었다고 간주됩니다.또한 전액 면제의 심사를 희망한 경우는, 다음 년도에, 1. 전액 면제, 2. 납부 유예의 순서대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단, 하기,(1)~(3)의 경우에는,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계속을 희망하시는 분은, 7월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해 주세요.
(1)지진 재해나 풍수해, 화재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재해에 의한 납부 유예 등
(2)실업 또는 사업 휴지·폐지에 의한 납부 유예 등
(3)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부조 이외의 부조를 받고 있는 것에 의한 납부 유예 등

!!면제, 유예와 미납은 여기가 다릅니다!!
 노령 기초 연금을 청구할 때에는노령 기초 연금의 계산으로는장애·유족연금을 청구할 때에는나중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전액 면제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1/3이 반영됩니다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2가 반영됩니다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입니다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1/4 납부
(3/4 면제)
보험료의 1/4를 납입하면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1/2가 반영됩니다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5/8이 반영됩니다
보험료의 1/4를 납입하면,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이 됩니다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1/2 납부
(반액 면제)
보험료의 반액을 납입하면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2/3이 반영됩니다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3/4가 반영됩니다
보험료의 1/2를 납입하면,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이 됩니다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3/4 납부
(1/4 면제)
보험료의 3/4를 납입하면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5/6이 반영됩니다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7/8이 반영됩니다
보험료의 3/4를 납입하면,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이 됩니다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납부 유예·학생 납부 특례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함께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이 됩니다10년 이내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도째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미납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함께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년을 지나면 납입할 수 없습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의 연락처
구청전화번호팩스메일 주소
쓰루미구045-510-1802045-510-1898tr-hokennenkin@city.yokohama.jp
가나가와구045-411-7121045-411-7088kg-hokennenkin@city.yokohama.jp
니시구045-320-8421045-322-2183ni-hokennenkin@city.yokohama.jp
나카구045-224-8311045-224-8309na-hknkquestion@city.yokohama.jp
미나미구045-341-1129045-341-1131mn-hokennenkin@city.yokohama.jp
고난구045-847-8421045-845-8413kn-hokennenkin@city.yokohama.jp
호도가야구045-334-6332045-334-6334ho-hokennenkin@city.yokohama.jp
아사히구045-954-6131045-954-5784as-hokennenkin@city.yokohama.jp
이소고구045-750-2421045-750-2544is-hokennenkin@city.yokohama.jp
가나자와구045-788-7831045-788-0328kz-hokennenkin@city.yokohama.jp
고호쿠구045-540-2346045-540-2355ko-hokennenkin@city.yokohama.jp
미도리구045-930-2337045-930-2347md-hokennenkin@city.yokohama.jp
아오바구045-978-2331045-978-2417ao-hokennenkin@city.yokohama.jp
쓰즈키구045-948-2331045-948-2339tz-hokennenkin@city.yokohama.jp
도쓰카구045-866-8441045-866-8419to-hokennenkin@city.yokohama.jp
사카에구045-894-8420045-895-0115sa-hokennenkin@city.yokohama.jp
이즈미구045-800-2421045-800-2512iz-hokennenkin@city.yokohama.jp
세야구045-367-5721045-362-2420se-hokennenkin@city.yokohama.jp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18

전화:045-671-2418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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