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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7일
안건 번호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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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한다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1958년 법률 제192호) 국민건강보험 법시행 규칙(1958년 후생 성령 제53호) |
개요 |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에 의해,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증에 관련된 규정의 삭제 및 자격 확인서에 관련된 규정의 추가를 실시합니다.또, 그 외 필요한 개정을 실시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4년 9월 27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9월 27일~2024년 10월 28일 |
의견 제출 기간이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투고 용지(워드:16KB)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하는 것 외에, 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소관과명 등 |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1 Fax:045-66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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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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