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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부담 비율 등의 상담 창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29일

의료비의 창구 부담 비율 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창구 부담 비율은, 연령에 따라, 6세까지는 2할 부담, 69세까지는 3할 부담, 70세부터 74세까지는 2할 부담 혹은 3할 부담입니다.
・또,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이 고액이 되는 경우, 창구 부담은 연령이나 소득 구분에 응한 한도액 적용 구분에 기초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의료 기관 등의 진찰시에는, 이러한 창구 부담 비율이나 한도액 적용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지불받게 됩니다만, 이 청구액에 대해서 창구 부담 비율 등이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의문으로 생각된 경우(※)는,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다.
 ※ 가지고 계신 피보험자증과 다른 창구 부담 비율로 청구된 경우 등

상담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 연금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상담이나 문의는 상기 구청에 연락해 주세요)

전화:045-671-2422

전화:045-671-2422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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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525-5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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