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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치료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8일

자기 치료 세제와는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납세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1로 하는 배우자 및 그 외의 친족을 위해서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를 그 해 중에 1만2000엔 이상 지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자기 치료 세제라고 합니다.
자기 치료 세제는 의료비 공제의 특례이기 때문에,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 현행의 의료비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1.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년분에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일정한 대처”는 구체적으로 다음 대처가 해당됩니다(의사의 관여가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 보험자(건강 보험 조합, 시읍면 국민건강보험 등)가 실시하는 건강진사【인간 도그, 각종 건(검) 진찰해 등】
  • 시읍면이 건강 증진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건강진사【생활보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사 등】
  • 예방접종【정기 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접종】
  • 근무처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사업주 검진】
  • 특정 건강진사(이른바 메타보 검진), 특정 보건 지도
  • 시읍면이 건강 증진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암 검진

2.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의 범위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와는, 스위치 OTC 의약품 등의 구입비를 말합니다.자기 치료 세제의 대상이 되는 스위치 OTC 의약품 등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대상 품목 일람”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외부 링크를 봐 주세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수속에 대해서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1 “일정한 대처”를 간 증명 서류(※)과, 2 스위치 OTC 의약품 등을 구입했을 때의 영수증에 기초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2021년분 이후의 확정 신고서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1 “일정한 대처”를 간 증명 서류”는 제출 불요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요구가 있던 경우는 제출 또는 제시가 필요합니다.

1.“일정한 대처”의 증명 서류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일정한 대처”)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름
  • 대처를 실시한 해(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진찰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와 동일한 해에 진찰한 것인 것)
  • 사업을 실시한 보험자, 사업자 혹은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의 명칭 또는 진찰을 실시한 의료 기관의 명칭 혹은 의사의 이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외부 링크를 봐 주세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또한, “일정한 대처”의 증명 서류의 발행 의뢰에 대해서는, 다음 양식을 기입하신 후,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까지 가져와 주세요.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를 지불한 경우의 소득공제에 관한 증명 의뢰서(PDF:212KB)

유의점

특정 건강진사의 진찰 결과는, 진찰일부터 2~3개월 후에 시스템에 반영됩니다.반영 전에 구청에 신청에 올 수 있던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2.스위치 OTC 의약품 등을 구입했을 때의 영수증에 기초한 명세서

명세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 외부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자기 치료 세제의 명세서(국세청 홈페이지)(PDF:5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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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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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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