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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필 처방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4일

리필 처방전과는

리필 처방전이란, 주로 만성 질환 등으로 증상이 안정되어 있는 쪽에서, 의사가 리필에 의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발행되는, 일정 기간 일정 횟수 내에, 그때마다 진찰을 받지 않아도 반복해 약을 받을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의료 기관을 진찰하는 횟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통원의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비의 절약으로도 이어집니다.

대상의 가부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주의 사항

・투약량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의약품 및 습포약은, 리필 처방전의 대상외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의사가 판단합니다.(상한 3회까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4067

전화:045-671-4067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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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77-64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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