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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 위생 관리 심사 위원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요코하마시 교통국 위생 관리 심사 위원회
(1) 근거
아 “요코하마시 교통국 일반직 직원의 분수에 관한 조례”(1952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8호)
이 “요코하마시 교통국 위생 관리 심사 위원회 규정”(2014년 5월 교통국들 제1호)
(2) 설치
2014년 요코하마시 교통 사업 관리자의 부속 기관으로서 설치
(3) 조직
아 임명:위원은, 위생 관리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의사 중에서 요코하마시 교통 사업 관리자가 임명
이 정수:3명 이상
우 임기:1년
(4) 직무
아 심신의 고장에 의해 강직·면직 또는 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이 심신의 고장에 의해 휴직 중의 직원에 대해, 그 기간의 연장 혹은 갱신해 또는 복직시키는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우 그 외, 직원의 위생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5) 개최일
원칙:매월 제3 금요일
개최 일시 | 회의명 | 개최 장소 | 의제 | 공개·비공개 의 구별 | 방청자의 정원 | 방청의 신청 방법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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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금요일) 16시 30분부터 17시 0분까지 | 요코하마시 교통국 위생 관리 심사 위원회 | 요코하마시 청사 19층 특별 회의실 | 1 휴직, 휴직 기간 갱신, 복직의 각 심사 2 그 외 | 비공개 | - | - | 교통국 인사과 직원 건강 담당 전화:671-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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